07-03

2개 사업자 감가상각의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a사업자로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감가상각은 하지않고있구요 a사업자에서 다른 매출이 일어나 세액공제 같은걸 받으려고 보니까 감가상각의제가 있어 상가건물이 감가상각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사업자가 2개라면 a사업자 건물보유 임대료 받고 감가상각x b사업자 매출이 일어나서 세액공제 받는다고 하면 이럴때도 감가상각의제 가 되나요? b사업자가 세액공제같은걸 받으면 a사업자도 자동으로 감가상각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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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담자의 세금신고 및 장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2개로 구분되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감각상각의제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가상각의제는 장부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법상 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 세법상 강제적으로 손금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즉 세액공제는 세액감면 및 면제받는 경우와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감각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유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한다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 사업장이 두개라고 적으셨는데 만일 세액감면 적용으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다할지라도 소득구분을 통해서 세액감면 받았던 사업장의 소득이 있을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a사업자는 임대료를 받음으로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a사업장의 추계신고시에는 달리합니다. b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타업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한 세액이 있을시 세액감면을 적용할지라도 소득을 구분한 경우로서 a사업장(부동산임대업)의 장부신고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을시에는 a사업장에서의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는 세무신고서식상 소득구분으로 감면소득을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며 a,b사업장의 장부신고로서 건물보유 사업장(a사업장) 을 별도로 판단할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합니다. 답변 요약드립니다. b사업장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하여 a사업장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a사업장이 보유한 건물부문에 대해서는 감가상가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령 제68조에 따른 감가상각의제는 사업자가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해당년도 상각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감면받은 사업의 자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님과 같이 A, B 별개의 2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받은 사업자의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질의회신 [46011-10098]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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