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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본인명의 사업자가 2개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100%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처음이다보니 잘 몰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간단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ㅜㅜ 본인명의 1번 사업자 자영업 운영중(1년 매출 약 2400) 본인명의 2번 사업자 광고대행업 운영중(1년 매출 약4300) 드는 인건비는 일절 없습니다 세금낼때를 대비하여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세율인 2~30%에 맞춰서 금액을 모아놓는게 맞는건가요? 자영업만 하다가 광고쪽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런 매출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번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다만 2번 광고대행업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시 약 80퍼센트 비용 인정되어 과세표준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1번 자영업 매출도 크지 않아 합산과세 하더라도 과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15퍼센트 세율 예상되나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이므로 평균 세율은 10퍼센트 이하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한 뒤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1번 사업장과 2번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님께서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 4600만원]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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