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감가상각의제 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해서 직접 사용하고있습니다 추후 팔생각이 있어 감가상각은 하고싶지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소득세 감면 이런것도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계속찾아보니까 감가상각의제 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산을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추후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커질것 같아 하고싶지않은데 감가상각안하고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령 제68조에 의한 감가상각의제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해당연도 상각범위에 맞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세액감면으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으며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가안하고 세액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받으면 감가상각한다고 의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