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0 저도 궁금해요!
07-03
감가상각의제 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해서 직접 사용하고있습니다
추후 팔생각이 있어 감가상각은 하고싶지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소득세 감면 이런것도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계속찾아보니까 감가상각의제 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산을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추후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커질것 같아 하고싶지않은데 감가상각안하고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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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령 제68조에 의한 감가상각의제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해당연도 상각범위에 맞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세액감면으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으며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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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가안하고 세액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받으면 감가상각한다고 의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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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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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2개 사업자 감가상각의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담자의 세금신고 및 장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2개로 구분되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감각상각의제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가상각의제는 장부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법상 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 세법상 강제적으로 손금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즉 세액공제는 세액감면 및 면제받는 경우와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감각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유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한다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 사업장이 두개라고 적으셨는데 만일 세액감면 적용으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다할지라도 소득구분을 통해서 세액감면 받았던 사업장의 소득이 있을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a사업자는 임대료를 받음으로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a사업장의 추계신고시에는 달리합니다.
b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타업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한 세액이 있을시 세액감면을 적용할지라도 소득을 구분한 경우로서 a사업장(부동산임대업)의 장부신고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을시에는 a사업장에서의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는 세무신고서식상 소득구분으로 감면소득을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며 a,b사업장의 장부신고로서 건물보유 사업장(a사업장) 을 별도로 판단할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합니다.
답변 요약드립니다.
b사업장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하여 a사업장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a사업장이 보유한 건물부문에 대해서는 감가상가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지식산업센터 감가상각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내용을 요약해볼께요.
[1] 총 일괄 매수가액은 5.3억을 지불하셨습니다.
[2] 그중 건물가액은 3억이며 부가세 3천만원 그외 토지가액은 2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건물 부가세 0.3억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고 답변드릴께요.
[1] 감가상각의 적용여부는 임의적인 적용 판단
- 감가상각은 우선적으로 임의적입니다. 이유는 비용의 분배적 성격으로서 돈은 일괄적으로 지불하였지만, 해당 경비처리는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장부기장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만 당해연도로서 경비처리를 받게됩니다.
물론 감면적용을 받게되면 계상하지 않더라도 경비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기는 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세법상 감면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예외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그렇기에 결국 납세자의 세무신고서류상 장부상으로 필히 감가상각비로서 경비처리를 이행하여야만 세법상 소득에 대해서 절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2] 감각상각의 금액여부
감가상각은 해당 건물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위 내용에서는 건물가액 3억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토지는 애초에 상각대상자산이 아님으로서 적용받질못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0.3억원은 이미 공제환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해당 부문은 감가상각비로서 경비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가정시에는 3.3억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절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할시에 절세할수 있는 항목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제공과금 및 이자비용 등이 경비처리가 가능하지요. 그외 경비로서 가장 효과적인것은 감가상각비이기는 하나,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때 취득가액이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임대소득에서의 절세효과는 있지만,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만큼 해당 세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비의 경비처리 방안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실무상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져서 간편장부로서 신고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추후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양도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소득세만 보고 판단하실에는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전문 세무에 대한 세무 상담은 필히 중요합니다. 상담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즉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인지하신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시설장치 감가상각 안해도 되나요?
감면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감가상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므로 소득세 감면받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여부 및 그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들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후 투자부동산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들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작성의 이유는 고정자산 취득의 사유로 조기환급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회계장부상 신규 취득자산으로 등록을 해놓으시고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반영안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투자부동산의 금액과 고정자산명세서의 금액이 맞는지는 결산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태양광인버터 내용연수 설정에 대한 문의
해당 인버터가 주된 자산에 부속설비인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본래의 자산의 내용연수(20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한편 자본적지출이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2호에 따라 본래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5% 미만의 취득가액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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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임대주택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되어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작년 5월 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에 미달하여 분리과세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30%, 75%의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였는데요. 당장은 세금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택 중 일부가 감가상각이 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이 낮아지고, 양도차익이 높아지며,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 TAXLY.KR (택슬리)같은 내용의 해석이 다시 한 번 등장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조금 줄이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사전-2021-법규재산-0856(2022.01.27)[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사실관계] 2015.8월 임대주택 취득.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음. 2021.4월 임대주택을 양도함.[질의내용]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감가상각 의제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답변내용]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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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받아야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의제로 인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아야하는 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01감가상각의제의 딜레마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으로서 상각 여부를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면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면 이후 양도할 때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을차감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이때문에 주임사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는 반면에양도소득세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02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받는 것이 나을까? 받지 않는 것이 나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까봐야 안다' 입니다.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몇년어치의 평가이익을 처분을 통해한꺼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하지만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감가상각하는 것이 세액에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감가상각하고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세액을 비교검토해볼만한 상황들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이 양도 시에 비과세될 예정인 경우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이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으로 양도차익의 많은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는 경우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을 증여·상속할 예정인 경우비교검토후 아래의 상황에 따라 세액감면을 할 지 여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상황별 선택방안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액 > 취득가액 감소로 증가하는 세액 : 감면선택 O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액 < 취득가액 감소로 증가하는 세액 : 감면선택 X03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019.12.31 신설)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2019.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소득세법 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요 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르코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취득 – 보유와 수익 –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8년 임대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그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납세자들께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혜택 중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할 것인지, 월세만 과세할 것인지,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도 과세할 것인지를 정하고요, 2단계로 2천만원이 넘으면 합산과세,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의 셈법(원하면 합산과세도 가능)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제도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이제 2년째입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과세보다는 별로지만, 상당히 유리한 셈법입니다.이때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분리과세를 불문하고 그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8년/10년 장기임대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합니다. 주택임대를 통해 별로 버는 돈도 없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분들께는 작지만 알찬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제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 필요경비10억에 산 주택을 15억에 팔았을 때, 우리는 보통 5억의 차익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15억 (현금)총수입을 올리며, 10억의 (현물)경비를 치렀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15억을 [양도가액], 10억의 주택을 [필요경비]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10억의 주택 중에 1억원을,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경비 적용받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양도 전 어느 해에 임대소득 3억을 벌었는데, 사업소득 세금을 줄여보려고 1억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해에는 3억원의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1억원의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당장 세금을 잘 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1억원이 이미 감가상각되고 9억원어치만큼 남은 주택을 나중에 15억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필요경비]가 10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시죠? 10억 중에 1억원은 이미 양도 전에 비용으로 실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9억만이 필요경비가 되고, 양도차익은 6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대폭 증가합니다.다시 말하면, 10억원의 경비가 언제 실현되냐는 것입니다. 보유 중에 1억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양도할 때 1억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거에 실현되기 때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으니,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객들께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좀 많아 보인다고 감가상각비를 넣지는 말자고 말리는 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3. 감가상각의제만약 어떤 사람이 X1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X2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X1과 X2년 중 비용을 어느 한 해에 반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X1년의 세금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X1년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X2년에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려 할 것입니다. 세금이 클수록 세금감면도 커지니까요.감가상각비가 X1년과 X2년 중 어디에 반영할 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손비 항목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도 합니다.좋은 취지로 세금을 감면해줬더니, 고무줄처럼 비용을 밀고 당기며 세금을 더 줄이려고 하는게 보기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4. 결론이제 두 내용을 결합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0년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소득을 벌었는데요, 이때 30% 또는 75%의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0년에 여러분의 주택은 1/20이 감가상각된 것으로 의제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주택자이면서 2천만원 이상의 본업이 있는 A가 있다고 합시다. 10억짜리 8년 장기등록임대주택이 있고, 이 주택으로부터 월세로 10,000,000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60%의 경비(등록임대주택)를 적용하고 15.4%의 세금을 곱해 616,000원을 부담합니다. 거기에 어디서 전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75%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462,000원의 세금을 줄이고 나니, 154,000원만 남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은 2020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1/20(내용연수 20년)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50,000,000원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00,000원 경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수입의 50%(60%)를 경비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합산과세를 해도 감가상각의제는 마찬가지지만, 장부에 비용이 기록되므로, 다른 소득과 비용이 상계처리되거나 결손금이 이월되기는 한다) 결국 겨우 세금 몇 십만원 줄이자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50,000,000원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주택자니까 나중에 50,000,000원 양도차익이 얼마의 세금으로 돌아올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그러니 여러분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택이 감가상각되어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 세액감면 항상 옳은가?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과연 세액감면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할까요?이번 글은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96조)관련해서21년3월에서야 사전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쓰게되었습니다.2019년 주택임대소득 신고시(2020년 5월) 소형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적용(30%~75%)시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로 필요경비가 산입되어 주택 취득가엑에서 제외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의견은 있었으나, 당시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의견만 분분한 상태로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3월에 나온 법령해석과 문건을 보면 요지에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요 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 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97조의2항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같습니다.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이렇게 감가상각비는 1항의금액(취득가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따라서 납세자 분들은 세액감면시 세부담 감소로 인한 이득과, 이에따른 양도소득금액 증가에 따라 세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을 비교하셔서임대소득자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대체적으로는 감면이 유리할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쯤 확인하고 넘어갈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럼 담에 다른글에서 뵈어요~세줄요약: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자의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이득과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로 증가하는 양도소득금액으로 인한 손실비교 필요대체적으로 감면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확인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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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어떻게 비용처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리스 또는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님들께서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차량을 구입하면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되나요?”“리스와 장기렌트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차량 가격이 비싸면 비용처리가 제한되나요?”“운행일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1,5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특히 차량은 구입가격뿐만 아니라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선비 등매년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사업자라면 비용처리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지,리스나 장기렌트로 이용하는지에 따라회계처리와 세무상 비용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일시불·리스·장기렌트의 차이부터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와 운행기록 작성 기준,그리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세법 개정안까지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① 업무용승용차란?②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③ 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④ 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⑤ 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⑥ 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⑦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⑧ 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은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의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적용됩니다.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처럼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모든 차량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차량의 구입·임차 방법과 관계없이업무에 실제 사용한 부분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차량 구입대금을 한 번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한 후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구입한 해에 차량가격 전체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단순 계산상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업무용승용차에는별도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실제 회계상 감가상각비와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 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차량별 연간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바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일정 요건에 따라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리스나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리스의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는리스료 중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합니다.장기렌트 역시렌트료 전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는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리스나 렌트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으니월 납입금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리스·렌트 역시 업무사용 여부와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바로800만 원과 1,500만 원입니다.먼저 800만 원은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입니다.즉,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준으로연간 8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그렇다면 1,500만 원은 무엇일까요?1,500만 원은차량 관련 비용을 무조건 1,500만 원까지만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금액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1,500만 원을 실제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1,500만 원은“비용처리 한도”가 아니라“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그렇다면 운행기록부는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운행기록을 작성하면실제 총 주행거리 중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하여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차량 관련비용이 연간 2,000만 원이고실제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업무에 사용한 비용은2,000만 원 × 80% = 1,6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을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님이라면운행기록을 꾸준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과정에서실제 업무 사용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차량을 업무와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더욱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그렇다면 차량을 구입할 때일시불과 리스, 장기렌트 중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사실 정답은 없습니다.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일시불의 경우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장기적으로 차량을 보유할 계획이라면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면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차량가격을 바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리스의 경우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현금흐름을 관리하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조건과 잔존가치,금융비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장기렌트의 경우차량 관리나 보험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특히 차량 관리에 직접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대표님이라면장기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역시 월 렌트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계약 종료 후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세금만 놓고“리스가 무조건 유리하다”또는“장기렌트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차량 가격과 사용기간, 연간 주행거리,초기 자금과 월 현금흐름,보험 및 차량관리 필요성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최근에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세법도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리스·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는일반적으로 연간 800만 원입니다.그런데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의연간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필요경비·손금 산입 한도를기존 800만 원에서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다만 이 내용은현재 확정되어 시행 중인 세법이 아니라2026년 9월 현재개정안 단계입니다.따라서 당장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현재 시행 중인 800만 원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향후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여부를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단순히 차량 가격이나 월 납입금만 비교하기보다향후 세법 개정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는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구입한 이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리스·렌트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도 적용✔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 관련비용 1,500만 원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련된 기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업무사용비율 관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도 포함특히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자동으로 전액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업무에 사용한 부분인지,운행기록이 필요한 상황인지,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전기차의 경우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확대하는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차량 구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결국 업무용승용차는차량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구입 방식과 현금흐름, 실제 업무사용 정도,운행기록 관리 여부, 그리고 세법상 한도까지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차량 구입이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시다면현재 사업 규모와 예상 주행거리,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어떤 방식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