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지식산업센터 감가상각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토지 2억 건물 3억 부가세 3000 5.3억에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받았는데 감가상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감가상각을 하게되면 5.3에서 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건가요? 매수한후 건물 관련해서는 부가세환급말곤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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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내용을 요약해볼께요. [1] 총 일괄 매수가액은 5.3억을 지불하셨습니다. [2] 그중 건물가액은 3억이며 부가세 3천만원 그외 토지가액은 2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건물 부가세 0.3억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고 답변드릴께요. [1] 감가상각의 적용여부는 임의적인 적용 판단 - 감가상각은 우선적으로 임의적입니다. 이유는 비용의 분배적 성격으로서 돈은 일괄적으로 지불하였지만, 해당 경비처리는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장부기장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만 당해연도로서 경비처리를 받게됩니다. 물론 감면적용을 받게되면 계상하지 않더라도 경비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기는 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세법상 감면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예외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그렇기에 결국 납세자의 세무신고서류상 장부상으로 필히 감가상각비로서 경비처리를 이행하여야만 세법상 소득에 대해서 절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2] 감각상각의 금액여부 감가상각은 해당 건물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위 내용에서는 건물가액 3억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토지는 애초에 상각대상자산이 아님으로서 적용받질못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0.3억원은 이미 공제환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해당 부문은 감가상각비로서 경비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가정시에는 3.3억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절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할시에 절세할수 있는 항목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제공과금 및 이자비용 등이 경비처리가 가능하지요. 그외 경비로서 가장 효과적인것은 감가상각비이기는 하나,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때 취득가액이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임대소득에서의 절세효과는 있지만,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만큼 해당 세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비의 경비처리 방안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실무상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져서 간편장부로서 신고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추후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양도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소득세만 보고 판단하실에는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전문 세무에 대한 세무 상담은 필히 중요합니다. 상담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즉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인지하신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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