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사실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와 사실혼관계인데요. 23년8월에 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구요. 사실혼 관계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1주택자 이구요. 23년4월에 준공된 아파트 1채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를 한채 더 매수하고 3년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문제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는 양도소득세법상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 명의의 주택으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지난 후에 매수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이면 남자분 1세대 1주택, 여자분 1세대 1주택인 상황입니다 신규아파트 와이프 명의취득한다면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 일시적2주택비과세 가능합니다 남편명의로 신규주택 취득시 와이프 주택은 남편주택과 무관하게 2년이상보유 거주시 양도시점에 법률혼 아닌상태에서 양도시점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