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절세 목적의 해외 주식 증여 관련

절세의 목적으로 남편이 소유한 해외 주식(약 3억)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은 해당 주식을 즉시 매도하여 매도한 금액을 남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참고로 맞벌이 부부 / 5:5 공동명의 주택 / 부인 동의하에 남편이 단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 하지만 부인에게 증여된 3억으로 대출 상환시에, 남편 계좌로 이체 해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체된 금액으로 즉시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체한 금액이 남편에게 되돌려 준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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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 흐름에 따라 남편 계좌로 입금 후 대출상환하였다고 소명하면 됩니다. 단순히 입금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출금까지 모아서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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