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복식부기의무자 문의드립니다.

외부조정대상자이면 소득세신고만 대행으로 맡겨서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업자가 2개이면 a사업자 매출 3억 b사업자 매출 2000만원 일때 a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 조건에 속하는거같은데 b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가아닌건가요? 신고할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외부조정대상자이면 복식부기 작성이므로 장부의 작성을 위해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1년치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전 기장요금이 소급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2)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이 외부조정대상 매출 기준에 해당하면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자를 외부조정대상자라고 합니다. 즉, 신고에 대해서만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하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다면 장부작성은 스스로 하셔도 되긴 합니다. 또한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자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a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고 b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a,b사업자가 동일인이라면 합계하여 신고의무를 판단하므로 a,b 모두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신고만 대행이 가능하나 수수료 절감 목적이라면 비추입니다. 어차피 부가세 신고 및 원천세 신고 내용이 명확해야 소득세 신고를 오류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오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부가세, 원천세 신고를 본인이 한 경우, 신고오류에 대한 책임면피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원천세, 기장 모두를 맡겨야 명확히 소득세에 대한 책임있는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하세요.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부조정대상자이더라도 매달 기장료를 납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달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매달 인건비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하거나 또는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면서 기장을 맡기셔야 합니다. 2. 외부조정 대상 여부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a와 b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a+b의 매출 합계가 외부조정규모라면 모두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기장료를 내시고, 5월에 조정료를 내셔야합니다 신고대리로는 안됩니다 b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 필히 세무사,회계사 에 의한 세무조정 등 확인이되는 신고서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 세무,회계사가 아닌자가 신고한 경우 또는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는 무효로서 인정되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가산세(무신고 등) 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컨데, 상담자께서는 개인사업자로서 a,b의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소득세의 외부조정대상여부는 납세자의 인별로서 판단한다는 점과 업종별 요건에 따라 달리 두고 있다는 점에서 a사업장의 요건상으로 필히 외부조정 및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는 반드시 외부조정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b사업장의 경우 매출 규모로 보컨데,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서 작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합산하여 신고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인별인 납세자 1명으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외부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작성 비용의 경우 해당 세무 대리비용 (기장료등)을 감안하여, 주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 a를 기장을 의뢰하되 b사업장의 경우에는 약식으로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서 신고를 합산하여 신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의 절세적 부문만이 아닌, 세무대리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최적점을 찾는게 필요합니다. 답변 요약드립니다. (1) 외부조정대상 여부는 인별로서 납세자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a,b 사업장 을 합산하여 외부조정으로서 최종 신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2) 다만, 신고시에 a사업장은 복식부기가 필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장비용 및 조정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b사업장의 경우 간편장부등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굳이 기장을 의뢰하지 않고, 신고대리로서 마무리하여 최종 합산신고하게 됩니다. **참조** 현업에서는 a사업장을 기장계약을 하며, b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조정료에 조금 가산되어 해당 비용을 총 청구하게 됩니다. 해당 세무대리비용과 해당 발생하는 세액에 따라 작업 소요시간이 달리하며, 최종 절세효과가 달리한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대리인과 대면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아우름세무회계컨설팅 장평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신고만 대행으로 맡겨서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복잡성 등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단순 매출액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a가 외부조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그보다 매출이 작은 b도 외부조정대상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고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 사업자 둘다 단독가정 a+b 매출 3.2억으로 보시고 농업,도소매업등 6억 이상 제조업,건설업등 3억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등 1.5억 주업종 a가 속하는 업종에 따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도소매 -> 외부조정대상자 X a가 건설업 -> 외부조정대상자 O 외부조정대상자 해당하시면 a,b사업자 모두 외부조정대상자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조정 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만 맡긴다 하더라도 2023년도 기장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기 떄문에 소급 기장료라고 1년치 기장료 + 조정료를 신고비용으로 청구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들에 따라서 신고로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것 같지만 인건비 지출도 있으시고 이정도 매출이 나오신다면 세무사를 평소에 쓰시는게 세금을 더 낮추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