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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복식부기의무자면 재무제표를 만드나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거 만들어서 종합소득세 때 제출하나요?사업자도 아니고 개인의 재무제표를 만든다는게 생소해서 질문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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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를 하였다면 복식부기한 계정 중 자산과 부채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수익과 비용 계정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면 재무제표를 맞듭니다. 보통 재무상태표에는 차량, 현금 등등이 있겠죠. 손익계산서를 위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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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 김민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등)의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장부작성 및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무기장·추계신고시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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