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자가 기초적으로 알아야할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신규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이하는 간편장부로 작성해도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복식부기는 차변,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이나, 이러한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 형태로 작성해도 되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라고 해도, 막상 작성해볼려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튼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냐 차이는 이러한 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관리할때, 복식부기로 해야하냐 단식부기인 간편장부도 되냐는 차이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전문직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 즉, 전문직은 신규사업이던 불문하고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미달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1. 신규사업자

  2.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음식점업을 개업하였는데 수입금액 2억원인 경우 기준금액에는 초과되지만 신규사업자라 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복식부기를 해도됨) 하지만, 2023년부터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1억원인 제조업을 운영한다면 나목의 동일한 분류에 해당하므로 합산 수입금액 2억원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만약, 다수 사업장인데 업종 분류가 다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5천만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 

『1억원 + 5천만원 x ( 1억 5천만원/ 7천 5백만원) = 2억원』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간편장부대상자 중에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나 아래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1. 신규사업자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실제 비용이 추계신고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내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정리하면,

법인은 예외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작성한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의 경우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여부 판단은 사업자의 매출을 합하여 판단하되, 간편장부 기준의 업종유형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주사업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체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임을 알고 뒤늦게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장부를 작성하여 준비를 함이 좋습니다.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현재 상태로 볼때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by 세무기장/기장대리/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