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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종합소득세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93092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사업자를 내었고, 23년도 귀속분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였었고 24년도 귀속분도 큰 생각 없이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 24년 귀속분은 간평장부대상인지 복식부기대상인지 아직 확인이 안되네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24년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할 때 '(1)수입금액(매출액)구성명세'를 보니 총 8천만원정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7천 5백만원이 넘으니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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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무는 귀속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4년의 기장의무는 2023년의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7500만원 미만인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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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송윤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기장의무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23년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금액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천만원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서비스업 기준 금액 0.75억을 넘었기 때문에 24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4년 귀속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 5월에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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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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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판단기준 질문합니다
1. 장부작성 신고시 : 복식부기 대상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합니다.
2. 추계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수입금액을 충족하더라도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3억 / 1.5억 / 7,500만원)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투잡(근로소득 + 개인사업소득)의 경우 세금신고 문의
1. 사업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하며,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1번에서 설명한 수입금액 요건에 충족한다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직전연도(2021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문의
23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2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고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연도의 신고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여요.
종합소득세
종소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질문드립니다.
2024년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인가?
→ 맞습니다. 업종코드 940903은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이며, 2024년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은 **61.7%**입니다.
② 2023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가?
→ 2023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요건 충족합니다.
③ 다른 사업자코드의 소득이 있는가?
→ 타 사업자등록은 존재하나 매출은 0원, 따라서 실제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합산 요건에도 문제 없습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홈택스 자동 분류나 국세청 안내문이 기준경비율로 나온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과거 수입신고 누락, 개업일 불명확, 업종 분류 오류 등으로 인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담당 조사관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직접 조회 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세법상 요건은 충족되어도, 홈택스에 반영된 전년도 신고 내역, 업종코드, 과세자료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내부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수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동일한지요 ? 예전에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수입(또는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
아니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요 ? 과세대상입니다.
수입(또는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종합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요 ?
아니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요 ? 일반과세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위의 문의1또는 2의 비과세가 맞다면,
수입과 소득(수입-지출)중 어떤 것이 기준인지요?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강효정 세무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조력가, 마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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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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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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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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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공동사업장에서만 발생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공동사업장에서만 발생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AI 활용요 지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답변내용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 갑은 ‘24.x.x.~‘24.x.x.까지 사업장 A에서 단독으로 개인서비스/홍보,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다, -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4.x.x.부터 을과 공동사업 영위2. 질의요지○거주자 갑 단독사업에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3.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