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종합소득세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93092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사업자를 내었고, 23년도 귀속분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였었고 24년도 귀속분도 큰 생각 없이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 24년 귀속분은 간평장부대상인지 복식부기대상인지 아직 확인이 안되네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24년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할 때 '(1)수입금액(매출액)구성명세'를 보니 총 8천만원정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7천 5백만원이 넘으니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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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무는 귀속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4년의 기장의무는 2023년의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7500만원 미만인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송윤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기장의무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23년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금액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천만원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서비스업 기준 금액 0.75억을 넘었기 때문에 24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4년 귀속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 5월에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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