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복식부기장부 기준금액 질문드립니다

제가 두개 사업장있습니다 a 정보통신업 매출 1.4억 b 사업서비스업 매출 5000만원 이면 각각 사업자로 보면 복식부기 아니고 간편장부인데 이럴때 장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각각 사업장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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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할때 원칙은 사업장의 업종별 수입금액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업종(매출이 높은 업종)에 부업종(그외 업종)을 환산하여 해당 금액을 합쳐서 주된업종금액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된 업장인 a업종의 매출규모가 복식부기기준이 1.5억이라고 가정할시 a 사업장의 단독매출은 1.4억인점에는 복식부기가 되지 않으나, b사업자의 매출 0.5억원을 주된 업장기준금액으로 환산하는 산식을 통해서 0.3억이라 가정하게 될시 a 사업장의 복식부기 의무판단은 1.4 + 0.3 = 1.7 >1.5억원 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요지는 두개이상의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영위하게 될시에는 복식부기판단은 두개의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복식부기 여부가 판단됩니다. 위 단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다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a사업장만 우선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서 판단될 경우 b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장계약이 아닌 신고대리로서 합산신고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a,b 사업장의 결산이 정리되어 하나의 합산신고가 된다는 점에서 각각 신고가 아닌 하나의 종합소득세로서 합산신고가 됩니다. 절세부문도 있지만, 세무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세무대리비용가지 함께 고려한 최적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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