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 어떨때 끊을수있는건가요?

저는 일반사업자인데 면세로도 끊을수있는거같아 전체 매출중에 2000만원 정도 면세로 끊어봤습니다. 받는측에서도 문제가 없을거같은데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지 않고 부가세가 없는 면세 계산서로 끊으면 안되는건가요? 품목에 따라서 되고 않되고 하기도 하나요?
10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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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와 면세는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과지고 판단합니다. 과세물품 또는 과세용역이 있으며, 면세물품 또는 면세용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 면세여부는 사업자의 직접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면세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상담자의 사업 업종,업태 그리고 취급하시는 물품 또는 제공하시는 서비스용역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를 적절치 판단하지 못하였을시 돌아오는 세무리스크는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과 면세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로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행), 부가세 본세에 대한 누락(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다양한 제재적 규정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상담자의 사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환급 금액이 달리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가세 과도공제 환급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발시 금전적 손실이 치명적입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경우 상호대사가 충분히 확인이 된다는 점과, 추후 일선세무서의 해명을 통보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과면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앞으로의 사업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되질 않습니다. -요약- [1] 일반과세자도 면세대상 물품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시 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2] 과 면세 판단은 사업자등록의 업종,업태를 기반으로 실질공급대상의 과면세 판단이 필요하다 [3]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달리한다. [4] 부가세법상 과면세 판단은 사업주의 실질적인 공급대상의 거래로서 판단에 기인한다. [5] 이를 위반하여 신고할시 돌아오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불필요한 경우가 생기질 않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직접대면상담을 통해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의무규정을 숙지한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업무를 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계산서는 세법에서 그냥 "계산서"라고 말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의 발행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축임산물,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발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로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계산서 발급 오류이므로 해당 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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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미발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산서는 취소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법령 중 2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이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71&ntstSysClCd=01&ntstTlawClCd=111#tmp_00260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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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우름세무회계컨설팅 장평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품목에 대해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품목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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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하는자가 부가세 과세 사업자이며, 과세물품을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반영해서 세금계산서를 반영해야합니다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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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공급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계산서 발행을 취소 후 세금계산서로 재발행하세요. 안 그러면 추후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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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계산서를 끊을 수 있구요 그외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로 끊으셔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 품목에는 미가공 식료품(국내산과 외국산 불문)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수돗물(생수는 과세)ㆍ연탄ㆍ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항공기ㆍ고속버스ㆍ택시ㆍ전세버스ㆍ고속철도 등 제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및 피부관련시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교육용역(단, 무허가ㆍ무인가 교육용역은 과세) 우표ㆍ인지ㆍ중지ㆍ복권ㆍ공중전화 도서ㆍ신문ㆍ잡지ㆍ통신ㆍ방송(단, 광고는 과세) 예술창작물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ㆍ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에의 입장 토지의 공급 저술가ㆍ작곡가 등 인적용역(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인적용역은 과세) 금융ㆍ보험용역(은행, 투자신탁, 투자매매 및 중개, 보험업 등은 면세이나, 금융ㆍ보험업이 아닌 투자자문업 등은 과세)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의 재화ㆍ용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공급받는 재화ㆍ용역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ㆍ리모델링 용역 이 중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면세로 끊은 계산서 취소하시고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가산세 해당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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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위 20여가지의 면세 품목만 면세 계산서를 발행가능하며 그 외의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다면 면세로 끊으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저촉되어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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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로 계산서 발행하시면 받으시는 쪽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받는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실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신 경우라면 면세로 계산서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면세 상품을 판매하신 경우가 맞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시 공통사용재화의 경우 안분계산을 해야하기 떄문입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하시는지 질문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답변드렸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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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 물품에 해당하면 전자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합니다. 게시글로는 파악하기 힘드나, 단순히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면세 계산서를 끊는게 아니라 부가세 면세 물품들에 대해서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 입니다. 잘못발급하였을 경우 부가세 본세 추징 및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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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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