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가족간 금전대여시 차용증 대신 근저당만 설정해도되나요?

차용증 쓰면 갚는 기간을 적어야할 것 같아서 근저당만 설정하려는데 괜찮을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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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갚는 기간을 설정하시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체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저당도 효력이 있을 수 있는데 설정하면 은행 대출이 필요하거나 세를 놓으실때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차용증으로 끝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후 증여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차용증이 없으면 소명이 어려우므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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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이자지급일자 등이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차용증으로 진정성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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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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