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부모님께 주택증여하고싶습니다

24년 공시지가 1억6백만원 하는 작은빌라가 있습니다 수년간 해당빌라에 매매건은 없다보니 현재시세는 알수가없습니다 2008년에 본인이 구매했으며 아버님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5천5백만원 주택담보대출도 승계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는 재산의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해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빌라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말씀하신 공동주택가격인 1.06억이 재산가액이 됩니다. 해당 자샌가액에서 채무 0.55억을 제외할 경우 과세가액이 5천만원 정도이므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발생하는 증여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시에 아들이 2년이상 보유 했고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대략 3,40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실제 부담부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승계조건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담보대출부분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고 주택 평가액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평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가능하며, 취득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양도소득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