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퇴직연금(DC) 가입 사업장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대상 여부

퇴직연금(DC) 가입 법인입니다. 임원퇴직금 한도(2배수) 까지는 퇴직금으로 지급,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예정입니다. * 퇴직 연말정산에 한도초과액으로 반영하여 징수세액 처리 예정 이러한 경우에도 추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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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퇴직소득세 신고함에 있어 수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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