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부모 자식 간 전세 끼고 저가 양도 가능 여부 및 세금 이슈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1. 아버님이 지방에 시세 2억 8천~3억 2천 정도의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전 분양받으셔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시고, 그외 부동산은 없습니다. 2. 위 아파트를 저에게 저가 양도를 하고, 부모님은 해당 아파트에서 저에게 전세로 그대로 사는 것을 계획중인데요. 3. 시세 3억으로 잡고 30% 면 9천만원이니 2억 1천만원에 저에게 저가 양도를 하는 동시에 2억 1천만원으로 전세를 놓으면, 실제로 서로 오가는 금액이 없이 서류상으로 전세끼고 저가 양도가 될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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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가족)간 거래에서는 반드시 대금이 오고가야 합니다. 대금이 오고가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취득 후,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를 준다고 하여 대금이동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감정가격, 유사매매사례가격)의 70% 이상 대가만 지불하셔도 저가 취득자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유효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시가가 3억(별도 확인 요망)이라면 반드시 3억의 70%인 2.1억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셔야만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본인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세를 주셔도 되고, 무상으로 임대를 주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이 오고 간 내역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저가양수도 증여 이슈를 피해서 해당 금액만큼 전세계약을 하면 돈 한푼 안들이고 자산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위험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우리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기 떄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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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전세금은 이후 전세 계약 만료 시 아버님께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가양수 시 이득이 시가의 30% 이내라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아버님의 양도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은 시가로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가 신고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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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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