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4년 거주/보유한 주택을 해외 이주로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17년 9월 주택취득하여 거주중으로 22년 4월 해외 이주할 경우 22년 5월 주택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 4년, 보유4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적용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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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의 경우, 해외 이주로 인한 비거주자라 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로 하여 각각 10년씩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는 보유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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