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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4년 거주/보유한 주택을 해외 이주로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17년 9월 주택취득하여 거주중으로
22년 4월 해외 이주할 경우
22년 5월 주택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 4년, 보유4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적용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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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의 경우, 해외 이주로 인한 비거주자라 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로 하여 각각 10년씩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는 보유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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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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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가능할까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 받아 현재 해당 주택만 보유하신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상속일 이후 추가로 2년 보유, 거주하신 경우를 전제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신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이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 받습니다.
만약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 후 2년 이상 보유하셨다고 하시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장특 표2 공제는 해당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내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보유기간*4%, 거주기간*4%(40%씩 총 80%를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 공제시 적용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현재 3년 보유가 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7270280
양도소득세
2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장특공 적용율
네 맞습니다.
1세대가 아래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12억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으므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특약: 잔금 전 멸실조건)
매수자가 법인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자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매수자의 개인/법인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시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미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주택 매도 시
B주택 매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 시 해외이주 또는 근무,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면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님은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데 이 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연 8%)가 불가능합니다. 즉, B주택 매도 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2%의 장특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여 다시 1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http://pf.kakao.com/_pbRXb
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20년보유2년거주한주택을매매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전까지근생으로 용도변경후 장특공제가 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8%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를 할 경우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2년+ 보유 10년 이상을 하셨다면 거주 8%(2년 x 4%) + 보유 40%(10년 x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48%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변경과는 전혀 관계 없으며, 국세청 상담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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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사전답변] 2년 보유기간을 새로 갖추지 못했어도,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80%) 가능
1. 서론1세대 1주택의 경우 크게 2단계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요건을 갖춰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2) 12억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이하 표2)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의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훨씬 비중이 큰데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지 않으면 1)의 혜택에서 이미 세금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1)의 요건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1) 이때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어야 합니다.2) 표2를 적용하는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런데, 2021년부터 1)에서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요건 중 2년 보유 요건이,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이후에 새로이 2년 보유/거주를 충족하였는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2)에서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의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2)의 혜택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해석으로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2. 내용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 (2021.12.07)[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내용 ] 2021.1.1. 현재 2주택(A․B)인 상태에서 2021년 중 B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C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를 적용 가능한지 여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A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인지 80%인지[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표2의 공제율 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3. 해설납세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관계의 A,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 B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A가 최종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B주택이 양도차손이었으나 그래도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과세의 셈법을 적용한 결과 양도차손인 것이지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는 B 양도로부터 새로이 2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C 분양권을 취득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A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A는 B 양도로부터 새로 2년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A와 C가 일시적 2주택인 이상, A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통산 안함. 단, 노후로 멸실된 경우에는 통산함)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385 [법규과-1721] , 2023.06.28[ 제 목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요 지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회 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건축한 당해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1. 사실관계○’84년 서울 소재 단독주택 취득하고 해당주택에 거주○’12년 멸실 후 임의재건축 공사○’13년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21년 이후 양도 예정2. 질의내용○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임의 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주택 중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법§95②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멸실 전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신축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통산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재산세과-1511, 2009.7.22.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 2017.01.16.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은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2022.08.19.「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1편(해외
1. 개요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하지만결혼, 이직, 발령, 취업,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당초 국내에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자들이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이주를 하는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2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이번 글에서는1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요건과 쟁점사항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2. 요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4조 6조, 동법 시행령 5조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2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3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4세대 전원이 출국5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1> 취득일 현재 거주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므로출국 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면 출국 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가 확실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그렇다면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알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법취지상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출국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따라서다음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1. 출국일 1주택 →양도일 2주택2.출국일 2주택→ 양도일 1주택(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해당하는 경우 포함)위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른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세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 특례 적용]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분양권1. 출국 전 분양2. 출국 전 분양권 승계취득3. 출국 후 분양입주권1.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2. 출국일 승계입주권3. 출국일 주택 보유, 양도일 입주권4.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조합원입주권(1) 분양권분양권의 경우 출국 전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경우라면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다만, 다음 편에서 안내드릴 같은조문 다목의 취학·근무상의 형편의 경우에는동일한 사례에서 부인된 심판례 등이 있으니 꼭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입주권입주권의 경우 출국일 현재원조합원의 입주권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토지 및 건물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나뉩니다.연고이주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무연고이주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구분은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다만,해외이주법에 이주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세대 전원이 출국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세대원의 출국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출국일로 합니다.다만, 세대원 중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세대원이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출국일이란 각 이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연고이주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무연고이주현지이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소득칙 71조 6항)출국일이란 원칙적으로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날로 보았지만,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어 출국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대원간 출국일이 다른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 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에 해당합니다.다음 2편에서는'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 또는 아래 링크로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2781&tab=PRODUCTS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엑스퍼트: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m.expert.naver.com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주자)1. 개요 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조세불복전문세무사] 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 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1. 개요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예규, 서면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유권해석,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 다...blog.naver.com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거주 안해도 비과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다양한 세법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 문제입니다.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① 1세대가② 1주택을③보유기간 충족④거주요건 충족(조정지역에만 해당)⑤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이 중 2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있는데2년 보유 기간은 21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여 1주택이 경우는 1주택이 된날로 부터 보유 기간 기산일이 달라졌습니다.2년의 거주 기간은 17.8.2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여도 일정한 조건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미충족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비과세 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는 ㉤에해당하는 취학, 근무 등으로 인한 경우와㉣에해당하는 해외주재원 파견 근무 등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위주로 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는, 분양 전환되어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 안되어 매각해도 임차+취득의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예) 2014년 임대주택 임차시작, 2019년 분양전환, 2020년 매도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은 1년이 안되어도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이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수용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인데, 다음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세대 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이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나,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자가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예, 부모와 형제는 이민을 가나 같이 살던 30대 자녀는 한국에 남는 경우)그러나, 대학생인 자녀가 국내 대학 재학을 사유로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비교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해외주재원 파견발령, 해외 취업, 해외 유학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취학: 초등, 중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무: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하고, 사업상 형편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②세대 전원이 출국-세대 전원이 출국해야하므로 세대 일부가 남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안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가능한 세대원이 남는 경우나 군복무등 특별한 경우에만 국내에 남는 것이 가능함③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자-양도일 뿐만 아니라 출국일에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만 적용이되며, 출국일 2주택자는 적용이 안됨④출국일부터 2년이내 양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입증서류로 재학증명서, 입학허가통지서, 인사발령통지서,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년 보유나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위에서 살펴본 경우는 취득이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취득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②법에서 정한 4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함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4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취학:통학이 불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초등학교, 중학교의 취학으로 인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해당이 되고, 평생교육원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근무상 형편:통근이 불가능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이직, 타지역 발령, 전근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사업상의 형편은 대상이 아닙니다.즉,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 해당합니다.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예)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간 경우는 인정되나, 일산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히 다른 시군으로 이직 전근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근 가능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질병의 치료 요양:1년 이상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도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순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진단서나 요양증명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단순히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③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취학, 근무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광역시내 구에서 읍면으로 이동 등은 포함됨즉, 서울시 내에서는 이직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상이 안되나, 부산광역시의 특정 구에서 부산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른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④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양도:양도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당초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양도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음즉, 질병으로 인한 경우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것※비과세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종전 주택의 처분시에 비과세를 받을려면 종전 주택의 처분 시한(3년 or 1년)과 신규주택 전입 요건 외에, 종전 주택 자체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위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에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예를 들어,종전 주택이 조정 지역일때 취득한 것이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위의 사례 중다른 시군으로 이직하여 출퇴근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 1년 이상만 거주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아래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 생산일자 ] 2005.10.25[ 제 목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위에'종전주택' 이란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 생산일자 ] 2004.11.11[ 제 목 ]근무상형편에의한일시적2주택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형편으로다른시.군으로거주이전함으로서2년보유기간을충족하지못한당해주택을양도하는경우비과세하나 전가족이거주이전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규정을적용하여비과세할수없습니다.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칙은 아래 참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13.>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정리하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보유를 해야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2년 보유 거주 요건 충족이 배제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학, 근무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인데- 1년 이상 주거한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취학의 경우 초등, 중등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과 근무의 경우 사업상 형편은 안된다는 것-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해당하고, 통학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를 해야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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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거주용주택에 실제 거주한 후 귀국시 비과세 적용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이며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 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문제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관련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A: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24% ~ 80 %B: 그 외의 경우: 6% ~ 30%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는 적용될 수 없고, B의 방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 방법, B 방법 모두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