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가족간 분양권 거래 증여금액 문의

어머니 명의로 분양권 중도금 2억 3천 납부 하였고, 이중 1억은 제통장에서 제가 직접 납부 하였습니다. 이분양권을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이전 완료 하였고, 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딸5천/사위1천 만원을 공제하고 신고 하면 될까요? 증여신고는 언제 까지 해야 할까요? 3/29일 계약서 작성 하였고, 양도소득신고는 아직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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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순 납부금액인 1.3억과 그 사이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 그 금액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자녀에게 5천만 원, 사위(기타 친족)에게 1천만 원 공제하고 증여세를 부부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3개월 내인 6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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