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5억이하 아파트증여및 저가양수

어머니에게 5억이하 아파트 증여를받을려구합니다 세금 최대한 안나오게하는 방법없을까요? 자식간 1억 면제 받고 부모간 절세가격 저가양수+증여 도있다고하던데 최대한 안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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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기 힘들지만, 일단 질문내용만 확인해보면 질문자께서 어머니로부터 시세 5억원 이하 아파트를 증여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시점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의 공제가 진행됩니다. 아직 24년 세법은 개정이 안되어서 5천만원인 점 일단 참고 부탁드리며, 증여세법에 따른 아파트의 시세(세법상 시가라고 하고 있습니다)는 첫째로 만약 그 아파트가 증여일 기준 앞뒤로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하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의 시세하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건 3개월 이내에 매매를 하실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확정지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가가 확정된 다음에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절세 플래닝을 짜야 합니다. 먼저 그 주택 구입시 대출을 받은게 있는지, 아파트 증여를 받기 전에 10년이내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저가양수도를 통한 증여는 비추천하는게, 이러면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1:1상담을 통해서 절세플래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 순수증여, 순수양도, 저가양도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엑셀로 계산해서 결정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가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순수증여나 순수양도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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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기본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저가양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며 질문자님께서 저가양수 진행을 위한 일정 자본을 실제 소유하신 경우 진행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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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매수하는 것인지,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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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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