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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양도와 혼인증여(1억5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현재 시가 9억 2천 정도의 아파트를 30% 저가양도하여 매입하고 싶은데요, 1. 제가 올해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증여 1억 5천을 합쳐서 양도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부모자식간에 무이자 차용금액이 2억 1천 정도까지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모님께 이 금액을 차용받아서 제가 부모님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3. 아파트 가격을 동일 단지 비슷한 층수의 최근 실거래가격으로 잡아도 될까요? 감정평가를 받는게 더 나을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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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인 5천만 원만 추가로 저가양도가액 산정시 차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대해 70%인 7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차감한 6.5억 원으로 거래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 혼인증여로 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은 1억 원입니다. 그 외 5천만 원은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모든 증여에 있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서는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역시 배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차입금에 대해 제3자와 동일한 형식의 증빙 작성, 실제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2.17억 원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는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금액 1천만 원(약 2.17억 원 X 4.6%)을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기준선일 뿐이며, 차입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별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 제 3자와의 차입거래와 실질이 다르기에 부인될 여지가 늘어나는 것이며, 이자를 주고받지 않도록 거래를 구성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 금액에 따라 원금의 분할상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입거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대금으로 지급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며, 차입금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을 통해 증명하기도 해야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요건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차입관계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세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 단지내 비슷한 층수이더라도 면적요건, 기준시가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특이하게 낮은 가격일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가평가 등 목적성을 반영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제 대금 지급액 및 취득세 산정 등에 유리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 대금액 산정, 증빙 서류 구비 등은 가족 간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홀로 진행하실 경우 리스크가 크기에 전문가를 통해 사전 컨설팅 및 신고 대행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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