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과밀억제권 벗어난 법인이 과밀억제권내에 토지 취득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경기광주(법인/비과밀억제권) 토지(인천/과밀억제권) 취득시에 취득세 4.6%가 맞나요? 만약 법인이 과밀억제권에 속했을시엔 9.~%로 알고있는데,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에 속하며 토지는 과밀억제권일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토지같은경우 사업용용도,비사업용도 토지 구분없이 5억초과 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내지 않는게 맞나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경우 중과세 내는 경우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라고 가정할때,투기지역은 중과세 20%로 나머지 투기과열지구까진 10% 맞나요? 인천은 10%중과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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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의 본점이 있으신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실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 토지를 본점, 지점 등으로 전입하거나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또한 종부세는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토지 공시가격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주거용 토지가 아니라면 20%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일 확률은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아닌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설치, 전입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표준세율*3-5%) 을 적용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가 종합합산과세대상(5억), 별도합산과세대상(80억) 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3)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토지의 위치, 지목, 사용현황 등을 파악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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