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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유언집행자가 상속당일 예금인출 가능여부
자녀4명중 3명만 상속받기로 유언공증해둔 상태입니다
상속신고 안한상태에서 유언집행자가 상속당일 유언집행자계좌나
상속인 1명계좌로 법적인 문제없이 예금인출 가능한가요
참고로 유언집행자가 피상속인 예금관리하고 있음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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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현재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재산의 변동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 재산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예금을 인출하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상속재산의 분배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합협의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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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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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 하에 상속인 혹은 유언집행자로 임시로 이체한 후 상속절차 완료 및 정산하여도 됩니다.
사망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통장인출은 가능하나 사망신고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통장인출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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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집행자 또는 대표 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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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하게 되시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만 따지고 보면 상속 당일 예금인출을 하더라도 그 예금까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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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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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다주택자상속세및양도세문제 처리 방법문의
답변1) 민법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여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회생 혹은 강제집행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해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법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12누20253,2013,2,21).
답변2) 상속받은 주택이 1개이고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상속지분이 가장큰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인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비과세 판단시나 다주택 중과여부 판단시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 결정등은 상속인들의 주택보유현황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상속세 절세는 전체 상속재산의 현황과 상속인들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방안이 나올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신고시 증여재산가산액 불충분할 시 불이익
마음이 어렵고 황망하신 가운데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 상속공제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2.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인출한 금액이 자산별로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별이란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을 말합니다)
3. 과거 농지를 매매하시고 자식들 에게 몇번에 걸쳐 대략 4천만원 내외를 증여 신고 없이 이체하셨다고 하였는데 인출한 예금 가액이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명대상인 추정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추정상속재산 외에도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란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사망일 이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후 기납부된 증여세는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5.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고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야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납부가 없으므로
설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6. 따라서, 4천만원 이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추정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확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납부세액 없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 보통 위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잘 대응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를 시가로 신고하고 바로 시가로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어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해제 후 부부간 증여시 거주의무 문의
배우자에게 B주택을 증여하고 A주택 먼저 양도 후 추후 B주택 양도를 계획하시는 듯 합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증여자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통산 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0)
따라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모두 최초 취득 당시부터 기산합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되었지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여전히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에관해서 궁금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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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추정상속재산] 사망전 예금 인출, 재산 처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사망 전에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한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기존 포스팅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속공제 덕분임은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으니 참고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348621227[상속세 -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추정 상속재산은 입증 책임을 상속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1차 입증책임은 과세 당국에게 있습니다.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추정(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이라는 법률 용어가 붙게되고,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못하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입증 책임을 납세자가에 돌리는 것입니다.상속의 경우에도 이러한상속 추정이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사망 전 인출 or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 못하면 상속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법의 취지는사망 전에 예금을 상속인 등에 금융거래 흔적이 남는 송금이 아닌,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미술품이나 골동품등 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것을 구매하여 물려주고 상속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사망 전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모든 사망 전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처분시,모두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재산 종류별로특정 기간내 특정 금액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금액의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 2억과 2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 종류별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2] 처분 금액① 1년 이내 2억원② 2년 이내 5억원이상 처분3] 미입증 금액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피상속인이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② 피상속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재산 종류별로 인출 or 처분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2억원과 5억원은 모든 재산 처분액 합계가 아니라,재산의 종류별 처분액의 합계입니다.재산의 종류는 아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고, 이 3개 종류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 1년이내 예금인출액이 1.8억이 있고 1년 6개월전에 부동산을 4억원 처분하신 경우 총 금액은 5.8억이나 재산 종류별 금액 이내로 상속 추정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렇다고해당 금액 이하의 처분이라도 상속 추정 규정의 적용을 안받는다는 것이지,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 책임만 국세청이 진다는 것이지, 사전 증여로 입증되면 상속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예금인출 1.8억으로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부동산 처분하고 아들 통장에 입금해 준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사전 증여이고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미소명액이 처분액의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 추정이 배제됩니다.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되어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된 경우라도,100%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입증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인 경우, 상속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년 이내 재산 처분액이 15억인 경우, Min [15억*20%=3억, 2억]인 2억이 미입증액이라면 이는 상속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입증액이 3억이라면 1억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채무의 부담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포함됩니다.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에,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 빌린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마찬가지로, 모든 채무에 대해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재산 처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 발생액이 사망일 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 된 경우에 미소명 금액이 채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 추정에 해당합니다.해당 채무액은 건별이 아닌,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인출 예금 중 소명 대상액은 인출된 총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인출 예금의 계산시,인출 후에재입금 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단, 재입금된 금액이 아닌 다른 원천(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은 인출액에 포함됩니다.소명 대상 인출액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이는 다른 원천에서 입금된 금액은 재입금이 아니므로 소명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아래의 사례를 보면, 당초 입금액은 3억 최종 잔액은 5천만원으로 2.5억이 감소하였으나, 주식매매이익 1.5억이 발생하여 같이 출금된 것이므로 총 4억원이 소명대상 금액이 됩니다.상증, 재산세과-603 , 2010.08.18[ 제 목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요 지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0, 2009.11.9)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함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이 5월 25일이며 위탁자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단위 : 천원)년월일입급주식매도주식매수출금잔액2010-01-01300,000300,0002010-01-10200,000100,0002010-04-20350,000450,0002010-04-26400,00050,0002010-05-2550,000O 질의내용- 위탁자계좌 내에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하여 상속추정 계산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증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미소명액은증빙 불비, 거래상대방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수수로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인출액으로 자산을 구매하거나, 세금/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어딘가에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증빙이 있으면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① 도박, 경매등에 탕진한다거나② 익명으로 자선단체에기부한다거나③생전은혜를 받은 지인들에게나누어 준다거나④ 기타 증빙이 남지않는물건 구매나 비용의 지출등이 해당할 수 있는데,이런 경우는 자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소명하기란 어렵고 상속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자식들은 상속받은게 없지만, 상속세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2. 거래상대방이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5. 피상속인의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정리하면,상속세는 신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세무조사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조사에 착수하면,10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신고 누락된 사전 증여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 10년, 그외 5년 사전 증여 합산)특히, 사망 2년 이내의 예금 인출 or 재산 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고 + 사용처 불분명한 것이 일정 금액을 넘게되면,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합니다.재산 종류별 인출 or 처분 금액이① 1년 이내 2억원 or ②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사용처미입증액이 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미입증액 만큼을 상속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돈을 빌린 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부모님이 사망 전자식들에 알려주지 않고 인출, 처분하여 어디에다 돈을 사용했는지 추적이 힘든 경우 본인들은 그 돈을 1원도 받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by 부산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5. 상속세 기초다지기 ② 과세물건 등
(3) 과세물건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물건, 권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4) ‘귀속’된다는 것은 실소유주인지가 중요하고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품은 등기, 등록제도가 없어서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미술과 관련해서는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등 형체 있는 작품은 물론이고,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캐릭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권리도 모두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다만 저작권 중에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사망으로 소멸하여 상속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조심2017서4132, 2018.10.24청구인은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증거가 없고, 쟁점수장고미술품의 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룹에서 미술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청구인 일가의 개인 소장 미술품까지 작품리스트를 작성하여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각 작품별로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수장고미술품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해설] 위 판례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한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지더라도 세액계산은 피상속인 단위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상속세 계산에서 뺍니다.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서 활동을 꽤 많이 했어도, 주로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인이 한국에 두었던 상속재산에는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미국에 두었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가족이 아니라, 고인이 살아 생전에 비거주자였는지를 묻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4) 과세표준과 세율민법상 상속재산이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말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빼되, 몇 가지 요소를 추가로 가감한 뒤 상속세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절히 재분류하였습니다.1) 과세표준에 더하는 요소①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수탁자에게 신탁해두었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가 있던 신탁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피상속인이 받을 자격이 있었던 퇴직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등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의 부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상속재산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과세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회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②사전증여재산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모두 합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개시일에만 재산이 없으면 되는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누진율을 피해 상속재산을 미리 분산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법93누809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죽기 전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세금을 다시 한 번 내는 만큼,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세액공제합니다. 그래야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③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로 하자니 10년치가 소급되어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재산을 팔아서 상속인이 현금이나 금괴로 몰래 상속받도록 하거나, 미리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넘겨주거나, 재산이 없으면 빚을 진 다음, 몰래 재산은 물려주고 빚은 상속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에 인출된 자금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것이 명백한 재산과, 인출목적이 증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속재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조심2018소3619)피상속인 계좌에서 재산 처분 금액/인출 금액/채무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사라진 것이 발견되면, 상속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받아 주기 때문에 상속인이 소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속인들도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해서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몰래 기부를 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20%(최대 2억원)까지는 소명을 하지 못해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결론적으로 상속인들은 추정상속재산가액의 80%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신고하면서 10년치 자료를 제출하셨을텐데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2) 과세표준에 빼는 요소①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이전된 재산인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에 따라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2조)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이 내용은 공익법인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②공과금 채무 :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 채무는 곧 갚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민법 제1005조)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아닌 국가에 대한 채무, 즉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다면 내야 했을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도 결국 상속인이 물려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등이 재산을 상속받은 한 납세의무(조세채무)도 승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있으니 돌아가신 분의 세금, 공과금은 기꺼이 낼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내 손을 곧 떠날 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뺍니다.③실비 :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입니다. 여기에 쓰고 없어질 비용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므로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며, 봉안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연장지하는 경우는 추가 500만원까지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한편 미술품이나 부동산, 주식을 전문가에게 감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 있고, 국세청에서도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분쟁방지에 좋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출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하고, 감정의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모든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은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한도는, ①미술품 아닌 재산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도합 500만원까지, ②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따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③비상장주식은 의뢰한 기관 수 별로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항)④상속공제 : 상속세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가족인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소액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상속공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선 누구라도 상속공제는 5억원(일괄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또는 다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억원(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자녀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상속인 중 나이가 19세에 미달하는 자는 19세까지 1년당 1,000만원), 연로자 공제(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공제(장애인 기대여명연수 1년당 1,0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배우자는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취지가 있으므로, 수평적 이동인 배우자 상속시에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전액을 상속공제합니다. 단,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도 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그 밖에도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장려하기 위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1주택자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를 입은 자를 위한 재해손실공제, 가업을 상속하는 자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로, 상속세액이 500,000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2항) 실제로는 내용이 훨씬 복잡하지만 이 책의 목적상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3) 상속세 세율과세표준을 도출했다면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상속세 세율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속세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지방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항상 10%의 지방소득세를 생각하면서, 22% 또는 3.3% 등 11의 배수로 표현을 했지만, 상속세는 그런 부가되는 세금이 없습니다.상속세 세율은 항상 논란거리인데요, 아무래도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상속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을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세금의 취지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상속세를 부과한다해도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라는 것이 있어서 세율이 65%까지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2세, 3세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도 요건이 까다로워 적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1세대, 2세대 경영인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상속세의 적정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한편 상속세 목적이 부의 대물림 방지다 보니,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할증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기본 30%가 할증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하여 상속하는 경우는 40%가 할증됩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은 법정상속순위대로 상속되는 때에는 아무래도 잘 일어나지 않고 보통 유언 상속될 때 일어납니다. 유언 없이 손주가 상속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자식 세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대습상속일 때가 많고 대습상속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할증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밖에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①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②국외자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③상속이 10년 안에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는, 재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 비중만큼 상속세에 100∼10%를 곱해 재상속의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연달아 일어난 상속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④마지막으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낼 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낼 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납 합니다. 그러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에 대해 2개월의 기간을 더 보장받는 분납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세목에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에는 추가로 3가지 납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속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은 최대 20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 금전이 아닌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 요건을 갖춘 한 납부가 유예되는 [징수유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터 편에서 설명합니다.
취득세
[상속전문세무사] 유증에 의한 취득시 상속 취득세율 감면적용 및 경정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 지방세법 특례세율 조항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법에서는 상속시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2%의 세율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지방세 경정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또한,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바 있어 이를 상속취득세율(2.8%)로 경감하면서, 무주택자의 취득으로 인한 2%감면까지 2가지의 경정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사례>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 1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주택의 등기진행시 무상증여 3.5%를 적용하여 취득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상속세신고까지도 완료하였습니다.이후 타업무를 위하여 취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세자와 상의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진행 및 결과>step 1.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동산이 유일하여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유증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선행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1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확인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판례를 살펴보면1)대법원 판례(78다1816, 1978.12.13 선고): 포괄유증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는 포괄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에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2) “지방세심사 2007-465“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 7항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의 괄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조항후단에서 별도로 명시한 “포괄유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포괄유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3) 또한, 상속인 간 판결문에서도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임을 강조한 부분도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step 2.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 현행 지방세법 제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8(농지외의 것),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제2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가 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주택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tip)공동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인용이 되어 약 1,540만원(취득세 14,661,000원, 지방교육세 760,20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니 동일한 사례에 해당 되는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1. 원리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속인이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크게 관계없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터 도출하고, 이후에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만큼 세금도 배분되는 구조입니다.그러면 피상속인으로서는 내가 떠나는 날에만 재산이 적을 수록 상속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도 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기의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도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합니다.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봅니다. 고령의 A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60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그냥 사망하게 되면, 60억에 대해 최소한의 공제액 10억원을 제외하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20.4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사망하는 날에만 재산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미리 30억 만큼의 재산을 3명의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6.4억원으로 줄고, 증여세는 5.1억이 늘어 도합 11.5억원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그런데 이때 A가 배우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 [30억 + 30억 = 60억]에 대해서 도로 20.4억이라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액 5.1억은 세액공제하여, 마치 선납세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이 20.4억으로 회귀합니다. 사전증여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A가 추후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닌, 손주, 형제, 본인 회사(상속인이 아닌 자)에 재산을 사전증여한다면 이때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면 도로 상속세로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증여라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적어도 5년 ~ 10년은 거뜬한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이 5~10년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걸 제외하고도 80이 넘은 고령이든가, 병중에 있거나 하여 5~10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 좀 진작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귀속을 논하는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불효스러운 행동이 되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고,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점1) 안 되도 본전?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으로 도루묵이 된다고 해도, 사전증여 해서 부모님께서 10년을 버티면 좋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상속 공제의 한도를 갉아먹어서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원래 상속공제는 상속당시의 전 재산까지도 다 공제를 시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이상만큼은 반드시 상속세를 나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자가 10억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10억까지 적용되어 상속세액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가 5억원은 상속개시일에 소유하고 있었고, 5억원은 손주에게 사전증여를 했다가 5년이 넘지 않아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게 되었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똑같이 10억이지만, 상속공제의 한도가 10억에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 4.5억원(5억 - 0.5억)만큼 삭감되어 5.5억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하나의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세액이 5천만원이 차이 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 되도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 사전에 증여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의 경우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하나도 없을 때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증여를 해볼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의 사전증여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전으로 10년 이내에 금전 증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상속인은 부모님께 잠깐 빌렸다거나, 과거에 부모님께 편의상 맡긴 돈을 회수했다거나, 부모님께 오랜기간 드렸던 용돈에 대해 부모님께서 어느날 목돈을 만들어 보전해주셨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증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텐데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고,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그런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 경우 이제 와서 증여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고,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가 10년 이내의 것이니, 만약 8년 ~ 9년 이전의 증여라면, 가산세가 왕창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상속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1.05.20 개정)3. 판례사전증여가 아니었다고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도 면할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끼리 오간 금전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본 판례들입니다.1)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관리 편의상 가족이 이체받은 경우돌아가신 분께서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이체시켰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심2020서1416(2020.07.20)2009년 피상속인이 정신병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융자산을 위탁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호 부양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동 자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종 굿, 각 병원에의 치료, 진료비, 요양원 왕래비, 간식비 및 사식비 등으로 사용됨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배우자 OOO자녀인 피상속인 두 사람 모두 치매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하였는바, 「민법」 제947조에 따르면 청구인 OOO자력 또는 근로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배우자인 OOO또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인출금(현금 등)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자금의 현금인출 등은 소득이 없는 세대 구성원 간에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생활한 것이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의 증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이라 할 수 없다.조심2018서4995(2020.06.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거의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간병하던 처형과의 소액거래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적요란 기재사항은 금전소비대차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14년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으로 이전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4080,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5중1023(2015.04.27)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가족이 이체받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차용으로 보이는 경우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족 사이에 입출금액이 오갔고,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조심2013서1340(2013.11.06)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5. 상속세 기초다지기 ① 서론, 납세의무자
(1) 서론1)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 저서 [아트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술시장에는 3D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고급 미술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데, 죽음(DEATH), 빚(DEBT), 이혼(DIVORCE)라고 합니다. 그 중 작가나 컬렉터의 죽음이 있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불거집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5월, 간송 집안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 2점을 케이옥션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23,000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의 빛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은 이브생로랑 컬렉션, 엘리자베스 테일러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남긴 재산에 관심이 쏠리고, 미술품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술품은 살아 생전에도 컬렉터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상속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미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아름다움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 작품성 이외에도 투자가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더해주며, 세법상 적잖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 않고, 주식처럼 명부를 만들지도 않고, 자동차나 배처럼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닌 점도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1년 7월에 미술진흥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향방은 지켜보아야 합니다.이처럼 미술품은 선망과 애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처럼 오도되기도 하는 복합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술품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배워보겠습니다.상속과 증여는 항상 함께 거론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상속과 증여는 목적이 비슷합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들은 세목 하나에 법률 하나로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엮여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증여란,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속과 증여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상속과 증여를 익힐 때는 앞으로 다음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을 받은 자에게 불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받은 자(상속인, 수증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물건을 넘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②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대가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더욱이 피상속인이 이미 망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도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대가가 오가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③대가 수수가 없으므로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세규정을 두었습니다. 비록 현실과 유리되어 있을지라도 세법에서는 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④상속과 증여는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가 한 세대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30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가 바로 아래 세대가 아닌 손주 세대로 뛰어넘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본 30% 할증됩니다. 미성년자 손주가 20억 이상 이전받는 경우 40% 할증됩니다. 단, 아들 세대가 없어서 손주 세대로 넘어가는 상속(대습상속)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⑤부의 대물림을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아닌 다른 목적의 상속 및 증여, 예를 들어 공익적인 목적의 상속과 증여는 비과세 등 특례를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이 책의 지면과 목적의 한계상, 미술과 관련된 세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결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부가 아니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상속의 개념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997조) 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물론이고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하되 사망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란, 피상속인에게 뒷바라지를 해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1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을까요? 상속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법에는 사적자치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든 어른들끼리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가족들 사이에 대명천지 원수가 되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닌 가족끼리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대강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이 정했다고 하여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규칙이므로 늦게라도 어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5조)먼저 법정상속순위를 보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상속인 없이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마저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3조)1순위 직계비속은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부 직계비속입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들이 동친(연장자 순이 아니라 자녀들은 다 동친입니다)으로 피상속인의 최근친이고, (민법 제1000조 제2항) 손주는 촌수가 2촌이므로 직계비속 중에는 후순위입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배우자 및 손주가 순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어서 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을 기대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직계비속 손주가 나타나 1순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01조)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배속의 아이(태아)도 1순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2순위 직계존속은 사망한 자의 위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며, 부모가 최근친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에는 보통 1순위가 없어 2순위 부모가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4조) 만약 상속 순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선순위나 동순위의 가족을 해치는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으로 법정상속비율을 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그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순위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1.5배를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4인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계비속(자식)이 2명 있고, 이들은 형제자매사이 동친에 해당하여 1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1을 가져간다면, 어머니는 1.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합은 1+1+1.5=3.5입니다. 즉, 형제들은 각각 1/3.5를 갖고, 어머니는 1.5/3.5를 갖습니다.위는 아버지 유언이 없었을 때입니다. 미술애호가였던 아버지가 미대생 첫째를 너무 아낀 나머지, 모든 미술품을 첫째에게 남기겠다고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고인 유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안에 들어오는 상속인들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의 1/2∼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 그러면 아까 예에서 어머니는 0.75/3.5를, 동생은 0.5/3.5를, 첫째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불화를 잠재우는 기능도 하지만, 생전에 교류가 없었던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역기능도 있어 종종 회자됩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상속인은 위에서 설명드린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상속재산을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이때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왜냐하면 민법에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6조), 공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다만 받은 것도 없이 상속세만 내거나,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세액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상속세를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 전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라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정리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되고,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민법에 위와 같이 각종 규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인끼리 다툼이 길어지는 바람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 정하지 못했다면 어떡할까요? 상속세 납세절차도 무한정 길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들의 다툼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안 걷고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받았다고 보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5항) 어차피 연대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에게 세액 전부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서 그랬든, 상속인들끼리 다퉈서 그랬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되고,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2) 그리고 나중에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세금이 달라지면 상속인들끼리 정산합니다.2) 법인만약 피상속인이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왔고, 회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회사에 자기가 아끼던 모든 미술품을 남기기로 했다고 합시다. 회사는 기업가의 자식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실제 자녀는 아니므로, 순위에 따른 상속은 불가능하고 유언, 특별연고로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회사는 상속세를 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회사도 얻은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법인세에서 배운 순자산증가설이 생각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이고,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그러면 법인세랑 상속세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법인세 먼저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영리법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그런데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회사를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회사를 물려받은 대주주 아들을 사랑했다면 어떨까요? 회사에 막대한 미술품이 유입되어, 대주주인 아들의 주식 가치가 껑충 뛰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법인 주주 중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즉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주가 회사 주주인 때는, 우회 상속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냈을 상속세액에 법인세(10%)만큼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한편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의무가 없지만, 법문을 자세히 보면, [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법인은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다고 했는데, 영리법인만 제외한다고 하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면 법인세 상속세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갖춰 공익사업에 재산을 쓰는 경우 다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을 두어 상속세를 없애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