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유언집행자가 상속당일 예금인출 가능여부

자녀4명중 3명만 상속받기로 유언공증해둔 상태입니다 상속신고 안한상태에서 유언집행자가 상속당일 유언집행자계좌나 상속인 1명계좌로 법적인 문제없이 예금인출 가능한가요 참고로 유언집행자가 피상속인 예금관리하고 있음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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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현재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재산의 변동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 재산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예금을 인출하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상속재산의 분배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합협의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 하에 상속인 혹은 유언집행자로 임시로 이체한 후 상속절차 완료 및 정산하여도 됩니다. 사망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통장인출은 가능하나 사망신고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통장인출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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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집행자 또는 대표 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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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하게 되시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만 따지고 보면 상속 당일 예금인출을 하더라도 그 예금까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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