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법인 상가 양도시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매입이 없는 법인이 상가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건물 부분 부가세를 낸다고 할때 그 부가세가 예를들어 2천만이라고 한다면 매입이 없다면 환급을 2천만원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매입금이 천만원으로 부가세 발생 백만원이되고 양도시발생하는 수익이 2억으로 부가세 발생 2천만원이 되면 환급으로 1.9천만원이 되는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법인이 상가를 양도할 경우 부가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해당 질문이 양도자 인지 양수자인지 불명확하여 양도자의 입장에서 답변해드립니다.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가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건물 양도분 매출세액 2천만원, 건물 운영 매입세액 1백만원을 차감하여 1.9천만원의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양수자의 입장이라면 건물 매입시 거래 상대방에게 매출세액 2천만원을 거래 징수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2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