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변호사 보수 부가세 신고시 안분 방법

신축상가를 얼마전 2.4억에 취득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받았음 그간 상가 취득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성공보수로 2.2천만원(부가세 2백포함)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무법인에 송금하였음.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경우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냐 질의했더니, 토지분에 대해서 안분해서 정기신고때 신고해달라 하였습니다. 안분을 구체적으로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서 하면 될런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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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인일회계법인 (전대철 회계사) 전대철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및 건물 취득시 발생한 공통 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며, 안분 방법은 다음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입니다. 1. 면세사업, 과세사업 공급가액이 있을경우: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2. 면세사업, 과세사업 둘 중에 하나라도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적용 1) 총매입가액에서 토지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서압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면적이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과 2) 보다 우선 적용) 다만, 상가건물의 취득 목적이 임대용일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vat제외)의 총매입가액에서 토지매입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토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안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있다면 그 구입비율만큼 변호사 보수료를 안분계산하여 각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로 반영 후 토지분만 매입세액불공제 하세요. 만일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 후 사용)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계산 후 그 비율만큼 변호사 보수료를 안분계산하여 각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로 반영 후 토지분만 매입세액불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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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눈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해당 부동산 매입을 위한 매입(변호사 보수)세액을 과세사업분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분 매입세액만을 공제에 반영하라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세무신고 등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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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 기준시가는 제 블로그에 https://blog.naver.com/cchh19/222942559812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2.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를 찾아서 위 200만원을 안분하셔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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