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2 저도 궁금해요!
06-21
변호사 보수 부가세 신고시 안분 방법
신축상가를 얼마전 2.4억에 취득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받았음
그간 상가 취득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성공보수로 2.2천만원(부가세 2백포함)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무법인에 송금하였음.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경우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냐 질의했더니, 토지분에 대해서 안분해서 정기신고때 신고해달라 하였습니다.
안분을 구체적으로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서 하면 될런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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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일회계법인 (전대철 회계사) 전대철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및 건물 취득시 발생한 공통 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며, 안분 방법은 다음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입니다.
1. 면세사업, 과세사업 공급가액이 있을경우: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2. 면세사업, 과세사업 둘 중에 하나라도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적용
1) 총매입가액에서 토지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서압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면적이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과 2) 보다 우선 적용)
다만, 상가건물의 취득 목적이 임대용일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vat제외)의 총매입가액에서 토지매입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토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안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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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있다면 그 구입비율만큼 변호사 보수료를 안분계산하여 각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로 반영 후 토지분만 매입세액불공제 하세요.
만일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 후 사용)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계산 후 그 비율만큼 변호사 보수료를 안분계산하여 각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로 반영 후 토지분만 매입세액불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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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눈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해당 부동산 매입을 위한 매입(변호사 보수)세액을 과세사업분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분 매입세액만을 공제에 반영하라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세무신고 등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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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 기준시가는 제 블로그에 https://blog.naver.com/cchh19/222942559812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2.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를 찾아서 위 200만원을 안분하셔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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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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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월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개업변호사로서 많은 고민이 있을실거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의 세무특성상 해당 비용이 항상 부족함에 있어서 많은 세부담이 대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꼐서도 비용부문에 대해서 민감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지됩니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와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무사무실에서는
거주목적에 가깝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있거니와,
해당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여부(일반 또는 간이) 등
종합적인 부문에서 대게 거주용으로 판단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답변을 요약드리겠습니다.
(1)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명확히 하자면, 사업용으로 쓰는 서재등의 공간과 거주의 공간을 구분해서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별도의 거주주택을 가지고 계신경우라면 100% 사업용으로 판단되어 경비처리는 가능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세무사무실 직원이 아닌 세무사와 직접 소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의 설명은 종합소득세에서의 경비처리 부문이며, 부가세의 판단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가세의 공제여부는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해준다고 한다면, 부가세는 공제처리 방향으로 진행될수 있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부가세공제받지 못한 부문까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들이겠습니다.
월세가 부가세 포함하여 110이라고 가정할시
부가세 공제를 받는 다면, 부가세신고때 10은 환급 받고 소득세 경비처리는 100이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세때 환급은 받지 못하고 소득세 경비처리는 110이 됩니다.
*즉 요약하면, 부가세때 공제환급 받지 못한 금액 전체가 소득세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오로지 공급가액의 10%부문으로서 절세가 일어나지만, 공제 환급받질 못하면 경비처리함으로서 소득세율 (6.6%~49.5%)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부가세 공제환급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때 경비처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이유는 부가세보다 소득세에서의 절세효과가 더 크기때문입니다.)
(2) 서재등 업무공간을 특정해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서의 공간을 구분하여 해당 비율만큼 공제 및 경비처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실무상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100%를 진행하시고 추후 해명 및 세무조사시 해당 면적비율만큼 소명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답변 요약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업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매출로서 경비가 항시 부족합니다.
(2) 해당 경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가사용 또는 사업용에 있어서 주관적요소가 작용됩니다.
(3) 주관적요소에서 사업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 및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갖춘다면 사업성을 인정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4) 다만, 부가세 공제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소를 강하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세 공제는 진행되질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다면 100%로 공제받되 추후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시 해당 서재 비율등을 고려하여 세무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향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업종 특성상 매출이 높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경비처리가 사실상 가장 유의시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적인 부문을 가지고 세무대리인을 선정하기보다는 변호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소통이 가능한 세무사사무실을 선정할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먼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분이 소송 대리를 할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보수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보수의 성격, 문의자의 직업 등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유료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매입/매출 문의
1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실때에는 10~12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에 제조사 및 유통사에 구매영수증->매입을 반영 하셔야하는데 구매 영수증이라 표현하셔서 카드사용/현금영수증 매입이신지기 명확기 구분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 증빙을 하신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금액은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실질 매출액과 차이가 있으시다면 실질 매출액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가세 관련 포스팅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7937016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상가주택 대출이자 안분방법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하시고 상가부분은 기준시가를 계산하시어 그 가액비율로 주택과 상가에 대한 이자를 안분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사후증여 유언과 상속세및 유언장 상의 수증자중 증여받기 포기가능한지.
문의하신 내용 중에 민법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별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 까지기간? 다주택이라 제부동산을 급매하고 취득세낮추려고요
->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의 경우 3개월이내 법원 신청을 해야 하나, 그외 의 경우는 등기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기한은 6개월이내 등기를 보통 진행합니다.
부동산 급매를 하셔도 상속을 원인으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2. 사후에 8명의 수증자들중 포기하는게 가능한가요.
사인증여는 당사간의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수증자가 포기할수 있습니다.
3.사후 등기전 협의로 다른 수증자에게 지분을 넘길수 있나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대판 2001.06.29 2001다28299)."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즉,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실수 있습니다.
4.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매도시, 증여세와 양도세중 적은걸 내는건지
아닙니다. 양도한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냅니다. 양도세는 상속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안나오겠죠.
5. 물건1 상가주택은 저, 제처,제아들만 증여받는데, 공시가땅12억 건6억, 시가30억 인데 과세기준은?
시가 입니다.
상속 신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수 있고, 상속세 신고시 주의사항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죠.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김지윤 세무사
대표님의 사업성공과 절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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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근로소득 포함여부소득, 소득46011-21395 , 2000.12.06[ 제 목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비상임 주주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비상임공익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만 매월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지급과는 별개로 이사회 등의 회의 참석을 위해 회사를 내사 할 경우 ´거마비´로 매회 30만원을 지급함(사외이사 4인 중 변호사 1인, 타회사 3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거마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거마비가 근로소득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득, 서일46011-10492 , 2002.04.16[ 제 목 ]사외이사가 받은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95, 2000.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95, 2000.12.06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과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등록법인)은 일정 수의 사외이사(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이사)를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입(임기 1~3년)하고 선임된 사외이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의 직업과도 연관이 없으며,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를 감독하고 경영의사결정을 하면, 상근이사가 업무를 지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사외이사가 받는 수당이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또는같은법 제21조제1항 제19호의 다목 또는 라목의 기타소득 여부
컨설팅∙자금조달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소득, 소득46011-21395 , 2000.12.06[ 제 목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비상임 주주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비상임공익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만 매월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지급과는 별개로 이사회 등의 회의 참석을 위해 회사를 내사 할 경우 ´거마비´로 매회 30만원을 지급함(사외이사 4인 중 변호사 1인, 타회사 3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거마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거마비가 근로소득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득, 서일46011-10492 , 2002.04.16[ 제 목 ]사외이사가 받은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95, 2000.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95, 2000.12.06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과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등록법인)은 일정 수의 사외이사(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이사)를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입(임기 1~3년)하고 선임된 사외이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의 직업과도 연관이 없으며,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를 감독하고 경영의사결정을 하면, 상근이사가 업무를 지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사외이사가 받는 수당이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또는같은법 제21조제1항 제19호의 다목 또는 라목의 기타소득 여부
양도소득세
취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여부
부동산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연도의 지방세납부내역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구청에도 관련 자료 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취등록세 반영을 포기하고 양도세 신고한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등록세 증빙이 없어도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양도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것을 전제로 함)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011. 3. 21. 개정)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 2006.11.30[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요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90,000,000원, 검인계약금액 90,000,000원)-1995년 4월 취득하였으나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검인계약서를 분실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근거를 찾으려고 구청,시청, 등기소 등에 문의한 바 문서보존기간이 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음○ 질의내용- 위 경우 쌍방매매계약서(사계약서)는 존재하므로 이 사계약서를 기준(1995년 지방세법근거)으로 역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따라서 취득 당시 법률에 따라 취등록세를 계산 후 양도세 신고시 당시 법률 조문을 함께 제출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취등록세 계산 금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동대문 세무사]올해부터 스포츠 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 예시 |지급연월소득자료제출기한비 고2023년 연간지급명세서2024년 2월 말일연 1회2024년 1월간이지급명세서2024년 2월 말일매월2024년 연간지급명세서제출면제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가산세율(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125%)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2.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캐디 포함)’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4년 1월 소득분 소득자료 제출 예시 |소득자소득자료 제출의무자소득자료제출기한스포츠강사스포츠강사에게사업장을 제공하거나용역을알선 중개한 사업자(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2024년 2월 말일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개인 PT 수강료를 받는 트레이너가 있다면,헬스장 사장님께서는 소득자료 제출을꼭 해야 합니다.또한,캐디피를 받는 캐디가 있다면,골프장 사장님께서는 소득자료 제출을꼭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제출방법접근경로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서면제출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서식 다운로드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관련 양식파일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업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별지 제33호의2서식]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소득세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3.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24년1월 시행 예정이었던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26년1월로시행 시기가유예되었으니’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지급일이 속하는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
부가가치세
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