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상가주택신축,설계비 세금계산서발행여부

상가주택 (1층상가 ,2,3층 자가)신축예정입니다. 건설사와 계약전인데 부가세포함 7억8천에 공사비중 부가세 환급은 상가만 적용될까요?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설계비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무조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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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총 공사비에서 상가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지만, 주택이나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계약서에 작성하시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초과 - 주택 부분 공사비 부가세 환급 가능 2.주택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 주택 부분 공사비는 면세,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아야 함, 상가 부분만 환급가능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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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설용역이 과세여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에도 주택의 임대용역이 면세여서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대상이 됩니다. 설계비 역시 과세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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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부분만 적용됩니다. 환급금은 대부분 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1,2,3층이 같다면 1층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가, 주택 부분의 공사비를 구분할 수 있다면 공사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상가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행받지 않는다면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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