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부모자식간 저가 전세계약에 관하여

부모자식간 저가로 전세계약 하고자 합니다. 시가 13억 이하는 무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시가 20억 정도의 아파트는 연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이 안되게 전세금 설정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실거래가의 70% 이상으로 설정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반전세로 할 때 법정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일부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10억 -> 7억 -> 6억3천/20 이런식으로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토하시는 증여 부분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무상으로 사용 하는 경우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저가로 사용 하는 경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번의 경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상사용시 부동산의 시가가 13억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만큼을 증여이익으로 보며 그 차이가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 부동산가액 X 2%(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대가는 임차료 + 임대보증금 대가(임대보증금 X 3.5%) 시가와 대가를 계산하여 30%이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10, 2011.3.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2호의 ‘대가’에 당해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