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1+1 입주권 공유물 분할 및 취득세

1+1 입주권을 공동명의으로 취득 ( 갑 - 1/3, 을 - 2/3) 입주권 소유비율과 동일한 공동명의로 신축주택 2채 취득 ( A주택 - 10평, B주택 - 20평) Q. 소유권이전고시일 3년 이후 갑이 A주택, 을이 B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Q. 가능하다면 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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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이전고시일 이후 3년이 지나서 소형평수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므로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a2) 양도세 과세표준은 공유물의 분할로 보는 지분가액상당액의 교환가액은 과세제외되고, 시가차액정산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도 시가차액정산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 이후라면 교환거래를 통하여 지분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 입주권의 3년 간 시세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위험은 있습니다. 2. 입주권 상태에서 교환을 하신다면 취득세 과세표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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