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역전세 후 세입자에게 7천만원 납입을 위한 비용에 대한 증여 차용증 작성 방법

기존 5천만원 증여 신고를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7천만원이 더 필요해져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0년 간 매월 50만원 상환 후, 나머지 만기 상환 하고자 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 후에 공증까지 받아야되는지? 매월 같은 일자로만 상환한 기록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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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간(3년 초과)의 경우라면 이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년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증과 함께 5년 정도로 작성하고 그 이후에 재 갱신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매우 좋습니다만, 요점은 실질과세원칙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것을 입증할수있다면 문제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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