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예비부부 차용증 및 증여 관련

안녕하세요. 다음달 5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예비 남편 명의의 신혼집이 있으며, 세입자가 4월 말에 나가고 이후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될 예정입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전세금 총 2억 7천만원 중 7천만원을 제 통장에서 예비 신랑 통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1. 혼인신고 전이라면, 차용증을 필히 써야한다고 봣는데요. 차용증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 5월에 결혼식 마치고 혼인신고 하면 차용증 효력 사라지고 부부간 6억 증여가 가능한 것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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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에서 원금, 상환시점, 이자지급일, 이자율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부간 6억원 증여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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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 신고 전이라면 배우자가 아니라서 예비 남편분(법적으로 무관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준 돈으로 하고 추후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않고 채무 면제를 해주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이내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차용증 작성일에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간인하여 두어도 해당 날짜에 작성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고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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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으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통장메모 등을 통해 7천만원의 이체가 차용임을 명확히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 자동으로 반영디지는 않으며, 채무면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채무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따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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