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예비부부 차용증 및 증여 관련

안녕하세요. 다음달 5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예비 남편 명의의 신혼집이 있으며, 세입자가 4월 말에 나가고 이후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될 예정입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전세금 총 2억 7천만원 중 7천만원을 제 통장에서 예비 신랑 통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1. 혼인신고 전이라면, 차용증을 필히 써야한다고 봣는데요. 차용증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 5월에 결혼식 마치고 혼인신고 하면 차용증 효력 사라지고 부부간 6억 증여가 가능한 것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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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윤진세무회계 남기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과 예비남편분 몫의 차용증 2부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에는 자금대여액,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과 이자상환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차용증을 인정받는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세무당국에 차용증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시 7천만원 이체시점에 작성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2.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 5월 25일을 면제받은 날로 한다면 8월 말까지 신고) 물론 증여재산공제 6억원 내이므로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조문 첨부합니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에서 원금, 상환시점, 이자지급일, 이자율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부간 6억원 증여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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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 신고 전이라면 배우자가 아니라서 예비 남편분(법적으로 무관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준 돈으로 하고 추후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않고 채무 면제를 해주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이내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차용증 작성일에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간인하여 두어도 해당 날짜에 작성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고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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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으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통장메모 등을 통해 7천만원의 이체가 차용임을 명확히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 자동으로 반영디지는 않으며, 채무면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채무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따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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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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