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그래픽 외주용역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및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게임그래픽디자이너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31살 남자입니다. 게임회사에서 외주용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해 5월때마다 종합소득세를 냈었는데요. 최근에 알게된게 통신판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가 등록되있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자등록주소를 그곳으로 해놓고 회사에서 외주용역 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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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로, 일단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는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어야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자등록주소만 과밀억제권역 외로 해두고, 실제 업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하시다가 만에 하나 세무서에서 소명 등을 요구한다면 (해당 주소가 비상주사무실임이 들킨다거나 기타 사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면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픽디자이너 외주용역 등의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을 지게 되면 매출의 10%를 납부해야하는데, 정작 매입세액은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인터넷요금 등 공제받을 게 없어서 생각보다 세부담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청년의 경우에는 5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한번 계산해보시고 프리랜서로 하고 종소세를 내는것과, 창업 후에 50%세액감면을 받고 대신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 어느게 더 클지 비교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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