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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금감면 관련 질문(통신판매업)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금 감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첫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5년간 10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 분야, 연령, 지역 조건만 충족한다면 통신판매 사업지로 등록할 주소를 제 명의(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가로 지정해도 청년창업 관련해 세금을 100% 감면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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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따라서, 문의 주신 통신판매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가 손님들이 왕래하면서 물건을 구매할수 있는 점포이면 안됩니다 인터넷으로만 물건을 판매 해야 합니디 그러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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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창업중소기 세액감면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청년창업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요건 (통신판매업 포함) 2. 지역요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인 경우 감면율 100%) 3. 연령요건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 제외) 2024년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명의 상가를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요건을 충족해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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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는 자가,임대와는 상관없이 해당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청년/비청년을 따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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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명의 상가를 주소로하여 사업자를 하는 것은 감면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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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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