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기존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 결혼 1억원 비과세 증여+차용증 변경 작성 문의

1. 부모님께 21년 4천만원 증여 2. 23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당시 2.17억원 차용 → 차용증 작성(무이자, 원금 월 30만원 상환, 5년 이후 일괄 상환 조건) 현재 상황인데, 24년 결혼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조건으로 바뀌어 차용증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17억원-1억원 -> 1.17억원으로 차용증만 변경 2) 결혼시 증여 1억원은 따로 신고하고, 차용증(1.17억원) 재작성 2번의 경우 1억원 증여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17억원 받을때 1억+1억+1.7천 총 3번 이체 받았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 신고 공제는 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 혼인 2년 내의 조건으로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억 정도를 부모님께 상환하고 1억 원을 재증여 받으신 후 혼인 증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나머지 금액은 23년에 하셨던 것처럼 차용증 작성 및 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채무를 면제 해주는조건의 증여일때는 혼인증여공제를 추가로 받을수 없습니다 과거것은 무시하고 새롭게 증여를 받아야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