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교환매매한 주택을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

A 아파트 감정가 7억 B 아파트 감정가 6억 B소유자가 A소유자에게 차액인 1억 현금지급하였고, A소유자는 B아파트를 교환취득하며 취득세는 두 매물 중 가액이 높은 매물인 7억 기준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교환한 B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를 신고한다면, 취득가액은 취득세 기준한 7억인가요? 아니면 감정가액인 6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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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B아파트의 취득가액은 6억원입니다. 대법원판례에따르면 교환으로취득하는 목적물(A)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1억)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A)의 감정가액(A, 7억)에서 현금지급액(1억)을 차감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B)의 실지양도가액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양도가액 = 나의취득가액이 되므로 B의 취득가액은 6억원인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르면, 교환으로 이전받는 부동산(B)의 시가인정액(6억)과 이전하는 부동산(A)의 시가인정액(7억)중 큰금액(7억)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1억)을그 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취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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