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 질문 2 ] 1. 상속세 계산시 감평 기준 2. 상속 이후 추후 양도시, 취득액 기준

'10년 A 아파트 부친 취득. '21년 모친께 40% 증여. 모친 9억 취득. '23년 부친 작고. 60% 모친으로 상속 예정( 전체 감평 20억. 60% 감평 12억 ) 1. 상속세 계산시 전체 100% 감평 후 60% 지분률만 계산하는지? 애초부터 60%만 감평하는지? (감평수수료 차이) 2. '21년 40% 증여시, 동일 질문(확인 결과, 100% 감평) 3. 추후 양도시 취득액 1) 60% 감평 기준, 100%에 해당하는 20억인지? 2) 60% 감평 12억 + 모친 취득 9억 = 21억인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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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0% 지분에 대해서만 감평 하셔서 재산평가 가능합니다. 2. 21년 40%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시가 9억으로 평가 합니다. 3. 양도시 취득액 60% 감평 12억과 모친 취득 9억 = 21억이 양도시 취득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 전체 100%를 감정평가하는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 주택 전체를 감정평가하여 평가액을 구하고, 평가액 x 지분비율만큼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 21억입니다. 취득시기가 다르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도의 9억 (40%) + 23년도 12억(60%)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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