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부간 단기간 계좌이체 후 상환시 증여세 여부

공모주식 청약을 하면서 증거금으로.사용하려고 와이프에게서 몇차례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증거금 반환받지마자 바로 원금 그대로 돌려줬어요 대략 3~5일정도 걸렸구요 5~6개월 걸린것도 2~3건 있어요 몇차례 하니까 총 받은 금액으로 6억이 넘고 돌려준 금액도 동일합니다. 혹시몰라서 차용증과 영수증은 작성해놨어요 이자율 4.6%적용 이자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로보지 않는다는 세무사님 영상과 차용증 양식보고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이걸 증여로 볼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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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자금을 서로 간에 종종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을 일부 차용하여 사용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수개월 이내에 그대로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여로 주장해야합니다. 따라서, 증여로 볼 여지는 높지 않고, 혹시나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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