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재산세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소유 아파트(현재 멸실 전)의 재건축으로 인한 대체주택으로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고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신고 관련하여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안내장이 왔는데요.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조정지역이고 아파트 공시지가 6억 / 오피스텔 2.7억정도라서 생각지도 않던 종부세까지 나올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와 주거용으로 전환했을 때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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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 재산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다소 절세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보았을 때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의 재산세 감소분보다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훨씬 클 것이므로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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