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부모님 부동산 지분매매 (공동명의)

현재 부모님 집에서 저희 부부가 연세 내고 살고있어요. 다가구주택이라 남편이 근무중인 회사와 저희 어머니랑 계약을 맺어 살고있어요. (회사 혜택) 그런 상황에서 지분구매를 하고싶은데 은행 감정가 9억정도로 답변받았어요. 저희 부부가 50프로 지분매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0프로 저가양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5천만원 증여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가 1억을 어머님한테 작년 12월달에 빌려드렸음 차용증도 있고 한달에 384,000 받고있음 3억원에 계약 빌려드린 1억원을 제하고 잔금 처리가 2억만 하면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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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모님이 1세대 다주택자라면, 30% 저가양도는 아니될 말씀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릴텐데요, (1)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고 (2)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상관없겠지만, 다주택자라면 양도가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시가대로 계산하고 가산세 붙여서 고지할 겁니다. 참고자료의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https://www.wfri.re.kr/ko/web/lounge/lounge.php?idx=752&page_type=view&mode=view 정상적으로 4.5억원에 50%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부모님꼐 빌려드린 1억원은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나머지 3.5억원의 잔금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희 부부가 50프로 지분매매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세무용으로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 2.가능하다면 30프로 저가양도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3.그리고 5천만원 증여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4. 3억원에 계약 빌려드린 1억원을 제하고 잔금 처리가 2억만 하면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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