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부모님 아파트 지분 매매(공동명의)

전세가 만기되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건데, 공짜로 살 수 없으니 부모님 아파트의 2-30프로 정도 지분을 시세로 매매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장기보유주택 양도세공제 혜택을 적용 못받는지요? 부모님 보유 주택 1개이고 (2007년구매) 최근 시세 20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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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질의 답변]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07년에 취득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비과세 양도차익 총 양도차익에서 다음의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시세 20억 - 최초취득가) * 12억 / 20억 * 매매지분율 2. 장기보유특별공제 위 비과세 양도차익을 제외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모님께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보유연수*4%+거주연수*4%(각각 40%씩 , 총 80%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하지 않으셨다면 보유연수*2%(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시라면 매매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이후 상속세까지 고려 했을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가장 최적 매매비율과 매매가액 설정액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 매매대금의 비율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자별로 각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거주한다고 하여 부모님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세는 각각 계산이 되는 것이며, 각자의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도 각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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