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전

공동명의 가족간 지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부천 23년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현재 KB시세로 7억 ~ 7억 5천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은 엄마(7/3) , 아들(7/2), 딸(7/2)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마, 딸 실거주 2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아들(본인)은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7/1) -> 엄마 아들(7/1) -> 딸 에게 지분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매도할 가격으로는 대략 시세를 대비해서 1억 7천만원정도에 판매를 하고 싶은데 해당 방식으로 매도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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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3년도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이상 보유를 했으므로 아들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주택이 있으실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며 이는 양도가격 뿐만 아니라 과거 취득가격 정보도 필요합니다. 2. 전체 시가가 7.5억으로 가정할 경우, 1/7은 약 1억 700만원(1억 7,000만원 아님)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엄마와 딸에게 각각 본인 지분 1/7인 약 1억 700만원으로 팔아도 됩니다. 더 저렴하게 파시려면 1억 700만원의 70%인 약 7,500만원 이상의 대가만 받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저가로 취득하는 엄마와 딸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으며, 엄마와 딸만 본인이 취득한 1/7지분에 대해서 약 2.2%인 215만원의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4. 아들과 딸, 아들과 어머니가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돈을 주고받으신 뒤에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받으시고, 잔금을 받은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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