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취득세 세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매매 계약서까지 작성된 상태입니다.(잔금일 올해 말) 현재 형제 집안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제가 집을 2채 보유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Q1. 부모님(65세이상)이 현재 주택 보유를 한 상태인데, 부모님 모두를 형제 집안으로 전출한 다음에, 제가 그 부모님 집에 세대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 및 1 주택 취득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2. 취득세 판별 기준으로 오로지 현재 등본만으로 보나요? 아니면 초본, 가족관계증명까지 전부 봐서 판단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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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65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하시고, 부모님이 전출을 하지 않고 같이 있더라도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주택 취득 이전에 전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주택 취득당시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고,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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