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취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서 상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비용을 컨설팅업체에서 일괄정산처리하여 준다 합니다. 컨설팅업체 비용은 평당 2천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 안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매매수수료, 양도소득세대리세무신고비용 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매대금-컨설팅비용=실수령금 계산서를 받은 상태인데 해당주택은 구입한지 2년이 안된상황에 비거주자로써, 비과세를 피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4억원 가량 됩니다. 저는 정말 저쪽에서 작성한 실수령금늘 받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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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법적으로 판단을 진행해본다면 사실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보니 대략적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비과세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는 계약상의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 계약을 진행 할 당시에 고객님의 말씀대로 양도소득세 및 기타비용을 일괄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대납영수증이나 또는 국세완납증명서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납부하였는지 확인을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겁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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