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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부모님댁으로 전입 시 취득세

저는 결혼하여 독립 후 전세로 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약이 당첨되어서 25년 3월~5월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24년 10월 말 쯤에 전세가 만료됩니다. 약간 텀이 생겨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잠깐 살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게 될 시 25년 5월쯤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될 때 부모님이 이미 1주택자이므로 저는 2주택이 되어 8%인가요? 부모님 댁은 판교, 분양 아파트 광진구 입니다. 예상 취득일 기준 제 나이는 만 34세 부모님은 만 60세 64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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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 중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 취득시기에 주택 수 판단을 하기 때문에 1주택으로 잡힐 것으로 보이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을 잔금청산일에 하기 때문에 지금과 동일하다면 조정대상지역도 아니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까지도 1~3%입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으시다면 취득세 중과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합가에의한 주택수제외가 만65세 이상일때만 가능합니다 주택취득일기준으로 부모님과동일세대가 되므로 청약당첨일에 부모님의주택수도 합산해서 1세대 2주택이나 주택취득일에 광진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되지않고 기본세율적용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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