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부모님댁 전입과 해외체류신고

배우자의 해외 취업으로 8월 초에 가족 모두 해외 이주 예정입니다. 기존에 전세로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2주간 부모님댁에 머물다가 이주할 계획인데요. 기존 전셋집에서 전출을 해줘야 하는데, 해외체류신고는 출국을 해야 전출의 효력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세대 분리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이는 주민센터 방문신고만 된다고 하여 일정상 부득이 부모님 세대원으로 들어감) 부모님은 1주택(지방; 시가 1.8억 정도)이시고, 저희 가족은 청약당첨되어 분양권(서울; 분양가액 15~16억 정도)이 있으며 중도금 납부 중입니다. 2~3주 뒤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이주 예정인데,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이슈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귀국하여 다시 저희 가족이 서울에 자리잡게 될 경우, 세무이슈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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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와 같이 해외이주를 준비하면서 약 2~3주간 부모님 댁으로 일시 전입한 후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라면, 이 사실만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 세대에 편입되더라도, 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등 실질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이주를 앞둔 일시적인 전입이라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해당 사실만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세법과 세대 구성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번과 같은 일시적인 합가만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 당시의 보유 주택 현황과 1세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의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동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국 후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시고, 분양주택에 입주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일치시켜 관리하시는 것이 향후 세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 아래 사항을 함께 알려주시면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부모님 주택의 취득일 * 분양권 계약일(당첨일) 및 입주 예정일 * 해외 체류 예정 기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모님 댁에 전입 신고 한 것은 출국 전 불가피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은 인정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겠습니다. (종부세는 시가 20억 가정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기간에 따라서도 적용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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