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청약당첨 후 부모님 댁 세대분리 후 합가

안녕하세요. 등본 상 지하 층으로 저희가족(본인,남편,딸) 세대분가 되어있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부모님은 2동 104호, 저는 2동 지하 104호 이렇게 주소는 다릅니다 ) *부모님 두 분 다 만 65세 이상 , 현재 1주택자로 5년거주 , 35세 남동생 함께 거주 중 *저희 식구는 1분양권 질문1.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희 아파트 입주할 때 취득세 등에는 문제없는 거 맞을까요? 질문 2. 현재 상태에 부모님이 집을 매도하는 경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부모님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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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부모님세대와 본인세대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확답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동일세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 판단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세대가 소득이 별도로 있고,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서 생계를 각자 한다고 판단이 되면 비록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일지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과 본인의 별도세대에 해당되어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취득이나 양도시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재하신 내용보다 더욱 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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