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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증여받은 후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신축 아파트로 완공된 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기본 정보 -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증여 - 증여일: 2021. 9. 3. - 사용승인일: 2023. 1. 3. - 조정대상지역: 2020. 2. 21. ~ 2022. 11. 14 -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미충족 2. 질문내용 - 2025. 1. 3. 이후 해당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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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양도를 하신다면 증여일 시점의 5년 이내에 양도 시 증여하신 분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과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를 통해 비과세를 받으시거나 그게 안된다면 2026년 9월 3일 이후에 양도를 하셔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으시는 것이 절세로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기는 2023.01.03일로 보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2년거주 하지 않아도 2년 보유만 했어도 비과세 가능할것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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