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부가 증여 후 양도세 계산

2021년에 5억에 부부간 증여를 했습니다. 감평받아서 취득가액이 5억입니다. 당시에 증여취득세를 10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1. 추후 해당주택 양도시 5억이 아닌 취득세 낸 금액까지 해서 5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2.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요?(ex. 증여취득세 납부 영수증) 3. 증여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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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19. 2. 12. 양도분부터 적용)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①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② 필요경비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포함함 ③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은 2023. 1. 1. 이후 증여받은 자산을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2022. 12. 31.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8조 참조), 2023. 1. 1.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 규정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3. 1. 1. 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 1. 1. 전인 2021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배우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 금액인 "감정평가금액 5억 원"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증여받은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입니다. 따라서 2021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천만 원은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기본통칙 97-0-3 ①) 또한, 취득세 납세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지방세(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내역"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세 납부 내역" 등을 증거 서류로 첨부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미 증여받으신지 5년이 지났으므로, 실제 수증자가 증여받은 취득가격 5억과 증여취득세 1천만원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증여세 신고서류와 증여취득세 영수증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도 영수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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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납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가액(5억원)에 취득세(1,000만원)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5억 1,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가액(5억원)이 아닌 증여자인 남편/아내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했던 증여취득세 1,000만원은 이월과세상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증여 당시 작성된 증여세 신고서 사본과 감정평가서, 취득세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지방세 납부확인서(취득세 영수증), 그리고 취득 당시 발생한 법무사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증여취득세 납부 영수증의 홈택스 출력 여부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 접속 후 '지방세 납부확인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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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만 빌려줄 경우 발생하는 치명적 문제 소득세 및 건보료 폭탄: 회사는 세금 처리를 위해 돈을 받는 사람(질문자님) 명의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억울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리스크: 매형의 계좌가 묶여 있는(압류 등) 상태에서 계좌를 빌려주어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돕는다면, 차명계좌 사용 및 강제집행면탈죄(재산 은닉)의 공범으로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2. 사후 정정(이의제기)의 현실적 어려움 세금이 부과된 후 "내 소득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여 세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원칙(실질과세의 원칙)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증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우며, 오히려 세무서로부터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방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3. 세무상 가장 안전한 해결책: '채권양도양수' 절차 진행 단순히 계좌번호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세금 문제를 원천 차단하셔야 합니다. ① 채무 확인서(지불각서): 매형으로부터 4,000만 원의 반환 채무가 있다는 서류를 챙깁니다. ②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매형이 회사에서 받을 돈(채권)에 대한 권리를 질문자님께 합법적으로 넘긴다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매형이 회사에 "내 대금을 처남에게 양도했으니 그쪽으로 지급하라"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④ 세금 신고 명의 확인 (가장 중요): 돈은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회사는 국세청에 반드시 '매형 명의'로 원천징수(소득 신고)를 하도록 회사 측에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매형이 가짜 전세계약으로 피해를 준 전력이 있는 만큼, 단순히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것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채권양도'라는 법적 형태를 갖추어 모든 세금과 법적 책임이 매형에게 가도록 철저히 방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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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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