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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증여 받은 후 양도소득세
아버지께서 35년 넘게 보유한 작은 1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취득가액은 3천만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전쯤부터 1억으로 올라서 현재 까지도 1억 정도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해당부동산포함 3주택이며
저는 무주택입니다.
질문입니다.
1. 증여받게된다면 저는 3천만원(아버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2. 부동산은 35년을 들고 있어도 취득가액이 3천만원으로 고정되는건가요?
2. 제가 증여받은 이후 10년이 안된 4년뒤 3억에 판매하게 되면 양도세가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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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개별주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그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답변2) 아버님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답변3) 증여받은 후 10년 안에 매각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 적용되는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아버님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양도차익은 3억-3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장특공제 30%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은 1.89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1.89억-2.5백만원)* 38%-1.994천만원 하면 5.6천만원(주민세 포함)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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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증여 받을 당시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가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가인 경우 그렇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언제든 국세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부동산을 몇 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어 그대로 '취득'가액이므로 아버님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 그대로 고정입니다.
3. 올해부터 법이 이월과세 규정이 개정되어 증여 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선생님이 증여 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액이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추가로, 증여받을 때 직계존속이 다주택자인 경우로 조정대상지역 등에 위치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이슈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취득세 중과, 이월과세 등 이슈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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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사실상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을 것이므로, 증여받을 당시의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2. 아버지께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나중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격은 질문자님이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아버지가 취득하신 취득가액 약 3천 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과거 취득가격인 3천만원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받을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년뒤 3억에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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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 김진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증여받게된다면 저는 3천만원으로 신고하는 건가요?
A1. 증여가액이 시가와 MAX[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0%,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에 시가가 1억이라면 최소 7천만원 이상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Q2. 부동산은 35년 들고 있어도 취득가액이 3천만원 고정되는건가요?
A2. 취득가액은 3천만원 고정입니다. 관련해서 자본적비용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취득가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3.제가 증여받은 이후 10년이 안된 4년뒤 3억에 판매하게 되면 양도세가얼마나올까요?
A3.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받은 주택의 위치 등이 수반되야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받아 2억7천의 양도차익에 과세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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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게 된다면 현재 시세에 맞춰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1억원이 시세라면 1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저가 증여등을 활용한다면 30% 정도는 싸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2. 취득시점에 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으로 고정됩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증여이기 때문에 10년이 안되어 매각한다면 아버님의 취득가액이 질의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그럴 경우 약 2억7천만원의 양도가액이 예상되므로 지방세까지 약 9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상승시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은 후 10년 후 매각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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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버님 입장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35년 전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환산하는 절차를 거칠수도 있습니다.
3.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양도가액 3억원 - 취득가액3천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팔게되면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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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님 증여는 증여시점에 시가를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금액이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3.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후 10년이내 매도시 최초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며 당초 증여세는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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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시세매매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1억3천만원(시세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합니다.
2. 취득가액 역시 시세가격(1억3천만원)으로 평가됩니다.
3.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는 부인되고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취득가액이 다시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양도차액은 2억7천만원 정도되며 양도세는 대략 8천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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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시는 신고가 증여받은 후 매매로 양도할 때의 신고라면,
증여일부터 10년내 양도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네.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이시고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증여일 당시에 비규제지역이라면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소재지가 증여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고 양도 당시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과세된다면 5천만원~6천만원 가량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세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 정보로는 정확한 세액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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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게된다면 저는 3천만원(아버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가 1억 정도라면 1억원 내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 등등 실제 증여세 신고시에는 여러 기술적, 세무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전문가에게 의뢰 또는 정식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부동산은 35년을 들고 있어도 취득가액이 3천만원으로 고정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 제가 증여받은 이후 10년이 안된 4년뒤 3억에 판매하게 되면 양도세가얼마나올까요? 양도세는 양도시점의 실제 세법, 양도시점의 여러가지 변수(필요경비 등등)가 다 나와야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확한 세액을 알긴 어렵습니다. 만약,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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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양도를 하신다면 증여일 시점의 5년 이내에 양도 시 증여하신 분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과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를 통해 비과세를 받으시거나 그게 안된다면 2026년 9월 3일 이후에 양도를 하셔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으시는 것이 절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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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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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문의(증여받은후7년 자경)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자경을 했다면 양도세 감면대상은 아니며 일부감면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양도할 경우, 자경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는 안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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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 1+1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1+1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후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능함)서면-2024-법규재산-1917 [법규과-927]등록일자 : 2026.05.24.생산일자 : 2026.04.14.요지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상속주택이 남은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A)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개의 신축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A주택’15.8.예정 ▴-----------------------------------------------▴취득양도B주택’19.7. ▴------------------------------------------취득·임대C입주권’23.8.예정 ▴--------▴-------------1+1입주권상속1신축주택양도- ’15. 8.A주택 취득(취득 이후 계속 거주)- ’19. 7.B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23.8.1+1조합원입주권 상속(피상속인 거주 이력 있음)*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은 다주택자로, 선순위 상속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 예정완성된 신축주택 중 1채 양도(과세)- 예정A주택 양도2. 질의내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로부터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에 하나의 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 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상증, 조심2011서0121 , 2011.06.30 , 완료[ 제 목 ]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5, 2015.12.01[ 제 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6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1049, 1995.04.26.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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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 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양도세]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불가능함)★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5.10.20.요지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회신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내용】- ○○구 ○○동에 주택이 수용되면서 자산의 수용대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계약1개월 전에 1년 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 출국 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비를 불입완료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질의】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