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2주택, 다운계약 후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1채 (9억이하, 2017년 취득), 단독주택1채 보유(9억이하, 2024.3월 취득) 2주택 상태임 -추후 구입한 단독주택 먼저 처분 예정(분양가 7억4천->토지3.7억/건축3.7억) -현주택은 시공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시공사가 직접 건축과 토지 분할도 하여 토지 먼저 취득 후 건물을 짓게됨 -건물등기시 시공사가 취득세를 적게 내준다하며 토지, 건물 모두 취득가액을 줄여서 신고함 -현 주택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취득세 경정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시공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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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독주택 취득자에 대한 신고납세의무는 시공사가 아닌 의뢰인분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부당40%, 일반10%)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은 공사 계약서, 공사대금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취득세 신고대리 및 가산세 부담책임 등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통해 시공사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라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되시는지 살펴 단독주택이 아닌 기존 아파트부터 처분하시는 순서로 보셔야 하나(단독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아파트 매도 가능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 추가) 다운계약서 작성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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