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2주택자 주택매도 후 분양권승계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의

전주(비조정지역 )2주택자입니다. A: 2010년 매수한 아파트(전주) B: 2012년 매수한 상가원룸빌라(전주) C: 입주지정기간지난 잔금대출 실행안된 분양권(청주) C를 7월 30일에 승계하고 A를 9월 30일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1. A를 9월 30일에 매도하고 C의 잔금납부 및 명의변경을 같은날 실행할 경우 C에 대해 3주택 취득세를 내야하는가요? 2주택 취득세를 내려면 A의 등기처리 후에 C의 잔금납부,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 등기와는 상관없나요? 2. 9월30일에 A매도시 3주택 양도세 중과가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분양권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승계 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입니다. 주택의 양도일은 계약서에 따른 잔금청산일입니다. 동일한 일자에 주택의 양도와 취득 동시에 발생한 경우 양도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취득이 발생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의 잔금청산과 C분양권의 잔금청산이 동일한 일자에 발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26.5.9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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