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분양권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22년 8월 하남의 가로주택정비사업하는 곳의 빌라를 매입하였습니다(비거주) 25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주를 하고나서 건물이 철거가 되고나면 토지등기만 남고 (분양권) 1주택으로 되는데 이 때 대체주택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어 구입하게 된다면 거주를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주택 구입시 대출은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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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체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에서는 1년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어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2. 주택 구입 시,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대출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셔셔 안내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기간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재건축사업 등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건축산업 등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대체주택 구입시 대출은 개인의 신용, 대출 잔액,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라 달리지므로, 거래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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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 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2.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 3. 재개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 4. 재개발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체주택을 구입하실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주택 구입 시 대출관련 문제는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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